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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대차3법 일명 2+2 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 임차인분들이 많아졌다. 올해 전월세 계약이 만기되는 임차인분들이 계셨는데 모두 계약갱신청구를 요구하셔서 보증금 또는 월차임을 5% 증액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했다. 올해 초 개인으로 2건, 얼마 전 법인으로 1건 재계약서를 직접 썼고 전월세신고까지 마쳤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장님 끼지 않고 개인 간 직접 작성하면 계약서 효력이 없다는 말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서로 날인만 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 제계약서, 월세 재계약서 직접 작성하는 방법
1. 4-5개월 전 임차인 의사 확인
올해 7월 중순, 월세 만기인 임차인이 계셔서 만료 5개월 전에 미리 연락을 드렸다. 이사 계획 있으신지 아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시고 계약 연장할 계획이신지 물어보았고, 만기 3개월 전까지 알려달라고 했다.
만료 5개월 전 메시지
만료 3개월 전 의사 표시
임차인분이 1년만 더 연장을 원하셔서 렌트홈 계산기 돌려서 5% 증액한 금액은 이러하다고 미리 말씀드렸다. 부동산을 낀다면 문제가 덜 발생하겠지만 직접 계약할 때는 나중에 서로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사전에 많은 정보(?)를 알려야한다.
직접 계산하지 말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렌트홈 임대료인상률계산기를 이용하면 확실하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
2. 전세계약서 또는 월세계약서 작성
전세일 경우 보증금, 기보증금, 잔금(증액분)을 넣어주고, 월세일 경우 보증금, 기보증금, 잔금(증액분), 월차임까지 작성하면 된다. 제일 중요한 문구는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차 연장 계약을 체결한다.'이다. 재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니까 부동산 계약서 첫글자 바로 아래에 넣어주고, 특약에 한번 더 넣어줘도 된다.
3. 임차인과 계약서 확인 후 날인하기
계약서 작성하고 이렇게 작성했으니 확인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상 없다고 하시면 만나서 날인하면 된다. 서로 바쁘면 등기우편으로 주고받아도 되는데 나는 세 번 모두 얼굴 보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 쓰는 장소는 아파트 근처 카페나 거래했던 부동산 사무실에서 해도 된다. 보통 부동산 사장님한테 사무실 장소만 빌리겠다고 요청하면 대부분 흔쾌히 수락하시는데 인천에서는 단칼에 거절당했다. 물론 수수료 지불도 안하니 빌려줄 의무는 없지만 이참에 사장님께 인사도 하고, 요즘 현황도 듣고, 매도 계획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단호박 거절이어서 기분 나빴...;;
여튼 임대인, 임차인 모두 도장 찍고, 간인까지 한 후에 잔금받으면 끝이다.
부동산 끼지 않고 직접 계약서 작성하면 좋은 점: 부동산 수수료 절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재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면 부동산 중개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부동산 소장님이 해주신다면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내야할텐데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
부동산 끼지 않고 직접 계약서 작성하면 나쁜 점: 개귀찮
5개월 전부터 임차인분 의사 파악부터 금액 계산, 계약서 작성 등 은근히 귀찮다. 임차인분과 깔끔하게 합의되면 너무 좋은데 가아끔 계약날 직전까지 의사를 번복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럴 땐 좀 짜증이 난다. ㅠㅠ 중간 다리역할이 없으니 다이렉트로 스트레스 받음...
결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게 비용도 아끼고, 계약서 직접 써 보면서 공부도 되고, 게다가 개인 간 작성이더라도 충분히 효력도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계약서 작성 후 전월세신고까지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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