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 16.

    by. 선셋Inc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을 전환할 때

    2. 연예인 , 유튜버 등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1인 기획사(= 1인 법인 = 1인 회사)를 낼 때

    3. 부동산투자자 개인으로만 투자하다가 부동산법인을 낼 때  

     

    케이스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 법인을 전환 고민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세금이다.

     

     

    동치미에서 심진화 씨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가끔 보면 일이 많아지고 버는 돈이 많아져서 넘 좋아했는데 나중에 세금이 엄청 나와서 수중에 남은 돈이 얼마 없게 되버렸다는 얘기를 종종 들을 수 있다.

     

    또 집값이 뛰었다고 좋아했는데 양도소득세 내고 나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주변인들 얘기도 종종 들을 텐데... 그와 관련된 얘기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연예인, 유튜버 등) 소득이 커지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엄청 내게 된다. 양도소득세도 매매차익이 커도 다주택자나 단기매매의 경우 번 돈을 거의 100%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만약 미리 계획하고 법인을 내었다면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1. 개인(사업자) vs 법인 / 프리랜서(연예인, 유튜버 등) vs 1인기획사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개인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내고, 1인기획사, 1인회사, 1인법인은 법인(=회사) 소득으로 분류되어 법인세를 낸다. 돈을 버는 곳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내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느냐 아니면 법인(=회사)을 내서 법인 통장 돈을 받느냐에 따라 내야될 세금의 종류도 세금의 규모가 다르다.

     

    세금은 보통 1년(1월~12월) 번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12월까지 번 돈을 개인(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연예인))은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법인(1인회사)은 22년 3월에 법인세를 낸다.

     

    버는 돈이 많이 없을 때는 세율 차이가 별로 없지만 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는 세율이 많이 달라진다. 아래 세율표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란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출처 : https://blog.naver.com/narukicpa/222399262973

    법인세율 

    법인세율
    법인세율 출처 :   https://blog.naver.com/narukicpa/222399262973

     

     

    숫자만 보면 워낙 복잡하니 정리하면 소득 즉, 순이익(매출 - 비용)이 1억정도까진 법인이나 개인이나 내야될 세금이 큰 차이 없다. 하지만 1억 이상부터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율은 35% ~ 45%이며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세율 10~20% 뿐이다.

     

    즉, 올해 1억을 훨씬 초과해 돈을 벌게 된다면, 번 돈의 35~45%는 거의 반을 종합소득세로 내지만, 만약 법인이었다면 10~20%만 법인세만 내면 된다.

     

    그래서 워낙 매출 규모가 크고 순이익이 큰 개인사업자 그리고 사업을 하다 돈을 단시간에 왕창 벌게 될 경우, 또 수입이 왔다갔다 해서 한 해에 큰 금액(1억 초과)이 몰릴 수 있는 프리랜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2. 부동산법인 법인세 vs 개인 양도소득세 

     

    또한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최근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서 1~2년 사이에 몇 억씩 부동산 차익이 생긴 사람도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 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비해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부동산 세금은 워낙 복잡해 하나의 맥락으로 정리하긴 힘들지만, 일단 다주택자이거나 2년 이내 단기로 보유한 주택을 매매했을 때는 세금면에서 법인이 훨씬 유리하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주택차익이 몇억원이고 3주택자라면 70~80% 세율이 나오고 2년 이내 단기매매까지 하게 된다면 100%까지 세금이 나오게 된다.

     

    양도소득세율정리
    양도소득세율정리 출처 :  https://blog.naver.com/jinbodongsan/222468273502

     

     

    법인은 이에 반해 기본 법인세율 10~20%에다가 부동산으로 취득한 세율은 중과가 20%되어 30~40%세율만 내면 된다.

    법인양도세 추가세율 인상
    법인양도세 추가세율 인상 출처 : https://blog.naver.com/huhyoungjin1/222040454345

     

    심지어 상가빌딩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부동산 보유여부 상관 없이 법인이 무조건 더 유리할 수 있다. 상가는 주택처럼 주택이 없다고 1주택 비과세나 취득세 혜택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가 사이즈가 커지고 양도 차익이 커지면 법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개인법인 양도세 비교
    개인법인 양도세 비교 출처 : https://blog.naver.com/top-bd/222265528758

     

    하지만 애초에 내가 낼 세금이 없는 분들 부동산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법인을 낼 필요는 없다. 뭔가 돈을 많이 벌게 될 거 같은데 파악을 해서 사후 조치해도 늦진 않는다.

     

     

     

     

    앞으로 법인의 장점을 몇 번 더 포스팅하고자 하며, 법인의 단점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 바란다.

    - 법인 내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쁠까? 부동산 법인 주의사항 및 단점 https://sunsetinc.tistory.com/10

     

    법인 내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쁠까? 부동산 법인 주의사항 및 단점

    부동산법인이 좋다고는 하는데 처음 부동산 법인을 낼 때 과연 이게 좋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고 너무 생소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번 편은 부동산투자자로서도 혹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sunsetinc.tistory.com

     


    법인이야기
    - 법인설립비용 리얼후기(사무실/법무사비용) https://sunsetinc.tistory.com/4
    - 법인통장개설, 필요서류, 한도제한계좌 해제 후기 https://sunsetinc.tistory.com/6
    - 법인 내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쁠까? 부동산 법인 주의사항 및 단점 https://sunsetinc.tistory.com/10
    - 부동산 법인과 법인 부가세 신고 https://sunsetinc.tistory.com/9
    - 부동산 법인 임대인일 때 전세대출 될까요? https://sunsetinc.tistory.com/8
    - 부동산 법인과 집에서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https://sunsetinc.tistory.com/7
    - 부동산법인을 하게 되면 취득세중과를 조심해야 한다. https://sunsetinc.tistory.com/5
    - 부동산 법인 세무비용 바우처 지원(법인 기장료, 조정료 지원 사업) https://sunsetinc.tistory.com/3
    - 부동산 법인과 사업자등록증 '임대업' 추가 ,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 https://sunsetinc.tistory.com/2
    - 부동산 법인과 감사 선임 , 임기 , 해임 (과태료 ??) https://sunsetinc.tistory.com/1 
    - 부동산 법인과 대표자주소변경등기 https://sunsetinc.tistory.com/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