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 7.

    by. 선셋Inc

    부동산 법인 설립 시작과 동시에 사업자등록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사업자등록증에 처음부터 '임대업'을 넣을 수는 없고,

    법인 명의로 계약한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추가가 가능하다기에 홈택스로 서류 싹다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했다.

     

    일단 아래 링크눌러서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법인)으로 들어가면 된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첨부 서류>

    1. 법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2. 전대동의서

    3. 정관

    4. 주주명부

    5. 법인등기부등본

    6. 법인인감증명서

    7. ★법인 명의 아파트 매매계약서★ 

     

     

     

    아주 야심차게 '부동산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부동산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 임대와 관련된 모든 종목을 넣었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우리 법인은 안산에 있음)에서 전화가 오더니 임대업을 넣어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법인 명의의 아파트 매매계약서 제출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더니 본점 소재지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어서 해줄수가 없단다. 아파트 소재지인 지역에 지점을 따로 설립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하라고 했다.

     

    ????????????????????

     

    앞으로 여러 지역의 물건들을 매매하고, 임대 사업을 할 텐데 그때마다 지점을 매번 설립하라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안산세무서 공무원은 상당히 강경했고, 절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

     

    지점 설립은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찾아보았더니 '사업자단위과세'라는 제도가 있었다.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거나 주소지가 다양하다면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으로 속하게 되어 본점 사업장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 신고 및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제도였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여러개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각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말소되고 주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제도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세무공무원인 학교 선배에게 물어보니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고 임대업 종목 추가 요청했다. 하지만 또다시 반려.... 앵무새같이 지점 설립하지 않으면 해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ㅠㅜ

     

    법인 설립 첫 시작부터 참으로 험난하다고 생각하며 좌절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엄청 쉽게 임대업 추가가 되었다.

     

    우리 법인 기장해주시는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사님이 다이렉트로 요청을 하니 임대업을 넣어 주었다........... 내가 그렇게 애걸복걸할 땐 단호박이더니 곧장 해 주는 걸 보니 증말 어이가 없었다. 촴나

     

    내 기준 2020년 7월, 안산세무서에서 있었던 일이고 요즘 부동산 법인이 이슈되면서 뭔가 더 삼엄(?)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세무서마다 담당 직원마다 다를 것 같은데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지니지니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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