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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앤 지니 좌충우돌 부동산 법인 운영기

니키, 지니의 부동산 법인, 투자, 사업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 법인 운영

    부동산법인을 하게 되면 취득세중과를 조심해야 한다.

    2022. 1. 10.

    by. 선셋Inc

    부동산 법인을 처음 낼 때는 아마 절세를 위해서 법인을 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몇가지 주의를 하지 않으면

    첫 부동산 취득부터 취득세 중과를 겪게 될 것이다. 

     

    1.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 법인을 세웠을 경우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법인을 세웠는데, 법인사무실을 과밀억제권역인 도시에 법인 취득세 중과가 상당하다. (서울, 인천, 안양, 과천 등등 서울 및 인접한 지역은 거의 과밀억제권역임) 

    출처 : https://blog.naver.com/ansanrealty/220834295103

     

    법인 본점 사무실을 과밀억제권역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지역의 어떤 부동산을 취득해도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다. (뭔가 불합리 한 거 같다..ㅜㅜㅜ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율은 아래 표로 확인 가능 본래 취득세 주택 1.1~3.3% / 상가 4.6%)

    법인취득세율표
    법인취득세율표


    그래서 부동산 법인의 대표라면 과밀억제권 이외의 장소에 사무실을 구해 본점사무실을 구할수 밖에 없다. (난 안성, 안산에 냈다. 용인, 김포 등도 많이들 법인 사무실을 구하는 지역)

     

    예외.

    다만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나서 신설법인에서 벗어나게 되면 취득세 중과가 안된다는 사실도 참고~

     

     

    2.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0년 7월 10일 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법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린다. 법인투자자를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몰며, 법인의 주택투자를 원천적 차단을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하는데, 그 중 하나가 법인의 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최대 13.2%를 매기는 것이다. (기존 1.1%~3.3%) 

    법인주택취득세
    법인주택취득세

     

    예외.

    다만 1억 이하 공시지가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 결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많은 부동산 투자자금이 또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에 몰리며 올해 내내 큰 이슈가 되었다지...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_- )

     


    법인이야기
    - 법인설립비용 리얼후기(사무실/법무사비용) https://sunsetinc.tistory.com/4
    - 법인통장개설, 필요서류, 한도제한계좌 해제 후기 https://sunsetinc.tistory.com/6
    - 법인 내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쁠까? 부동산 법인 주의사항 및 단점 https://sunsetinc.tistory.co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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