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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을 처음 낼 때는 아마 절세를 위해서 법인을 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몇가지 주의를 하지 않으면
첫 부동산 취득부터 취득세 중과를 겪게 될 것이다.
1.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 법인을 세웠을 경우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법인을 세웠는데, 법인사무실을 과밀억제권역인 도시에 법인 취득세 중과가 상당하다. (서울, 인천, 안양, 과천 등등 서울 및 인접한 지역은 거의 과밀억제권역임)
법인 본점 사무실을 과밀억제권역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지역의 어떤 부동산을 취득해도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다. (뭔가 불합리 한 거 같다..ㅜㅜㅜ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율은 아래 표로 확인 가능 본래 취득세 주택 1.1~3.3% / 상가 4.6%)
그래서 부동산 법인의 대표라면 과밀억제권 이외의 장소에 사무실을 구해 본점사무실을 구할수 밖에 없다. (난 안성, 안산에 냈다. 용인, 김포 등도 많이들 법인 사무실을 구하는 지역)예외.
다만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나서 신설법인에서 벗어나게 되면 취득세 중과가 안된다는 사실도 참고~
2.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0년 7월 10일 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법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린다. 법인투자자를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몰며, 법인의 주택투자를 원천적 차단을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하는데, 그 중 하나가 법인의 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최대 13.2%를 매기는 것이다. (기존 1.1%~3.3%)
예외.
다만 1억 이하 공시지가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 결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많은 부동산 투자자금이 또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에 몰리며 올해 내내 큰 이슈가 되었다지...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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