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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동산 법인 감사에 대해 궁금해서 들어오셨다면, 부동산 법인 설립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가거나, 아니면 이미 설립을
하신 분일 확률이 높으실거다.
부동산법인에서 감사 선임에 있어 POINT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면
1. 법인 설립시 무조건 감사 선임은 거의 해야한다.
2. 설립 후 해임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게 좋다.
3. 시간을 끌다가 해임을 안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소규모 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인 경우 생략 가능)
- 자산이 아닌 자본금이므로 우리는 99% 10억 미만일거임.
하지만 앞으로 운영하지 않을 거라도 부동산법인이든 1인법인이든 법인설립시에 아주 잠깐이라도 감사선임이 무조건 필요하다.... 나도 이유는 모르겠다(약간 이상한 행정인듯함..)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감사를 선임해야할 때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이나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고, 또 추후에
해임을 해야하는데 이 상황이 귀찮기 때문에 보통 가족중 누군가로 하는게 좋다. (난 엄마로 함..)
부동산법인 설립 후 바로 감사 해임하는 분도 많다. 만약 해임을 안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잉?? 왜 그런걸까?
정리하자면
대표이사와 감사는 임기가 있음. 그리고 임기가 명시 되어있지 않아도 최대 3년 정도(?)로 간주한다고 함.
욕나오는 건 대표이사와 감사가 임기가 미묘하게 달라서 각각 챙기기가 욕 나옴.
근데 욕나와도 어쩔 수가 없는게 임기가 넘어가기 전에 연임(=중임등기)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몇십만원 나온다고 함.. (최대 5백만원까지라고 들었음..)
그럴 바에야 감사는 해임하고, 대표이사 중임등기만 3년마다 잘 챙기는게 속편하다.. 대표이사 중임등기도 안 챙기면 과태료 나오니까.. 꼭 챙기길 바람.
법인 임원 임기(유튜브도 참고하세요)
- 등기이사(대표이사 포함)는 최대 3년
- 감사는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 즉, 감사는 보통 3년이 안 되고 3년차 3/31까지가 기한이라 함.
우리는 첫법인을 2020년 6월에 만들었는데 감사는 2023.3.31까지가 기한임.
소름끼치는 건... 현재 법인을 두 개 운영 중인데 사실 첫 법인 만들 때는 법무사건 세무사건 아무도 제대로 과태료 위험성을 안 가르쳐줬음..
두번째 법인을 만들면서 법무사가 상당히 친절했기에 알게 된 내용이다. 다행히 3년이 아직 안 지났기에 조만간 감사 해임을 진행할 생각이다.
니키니키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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