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 11.

    by. 선셋Inc

    부동산법인이 좋다고는 하는데 처음 부동산 법인을 낼 때 과연 이게 좋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고 너무 생소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번 편은 부동산 투자자로서도 혹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법인을 운영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굳이 법인 운영을 안해도 되는지,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일단 법인 규모가 크지 않다면 1인 법인 혹은 가족 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될 거다.

     

     

    1. 법인의 단점 - 기본 세무비용 

     

    법인을 내는 단점부터 설명하자면 법인을 내는 순간 3개월마다 기장을 해야하고 복식부기라는 어려운 방식으로 세무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리고 4대보험 및 인건비 처리를 해야되서, 내가 세무사무실에서 일해봤던 경력이라도 있지 않으면 세무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

     

    고로, 법인은 기본적으로 지불해야하는 세무비용이 있다. 

     

    (1) 매월 기장료(월 10~15만원)

    - 법인은 매달 인건비 처리, 4대보험처리 등을 세무사무실에서 해야한다. 또한 복식부기 방식으로 해야해서 매달 기장을 해야한다.

     

    (2) 법인세 조정료(연 40~100만원)

    - 개인사업자로 치면 종합소득세, 근로자로 치면 원천징수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법인의 법인세 신고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서 일반인은 할 수가 없다. 법인의 규모마다 법인세는 많이 달라진다.

     

     

    (3) 법인 성실신고대상 비용(연100~300만원)

    - 부동산법인을 내시는 분은 이걸 주의해야하는데 만약 법인의 매출에서 부동산임대료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성실신고란걸 해야 한다. 근데 이 성실신고 대상 비용이 위처럼 엄청 비싸다. 부동산법인을 알아보다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같은 사유..

     

     

    2. 법인의 단점  - 법인돈은 개인돈이 아님.

     

    사실 개인통장이나 개인사업자통장은 사업자금이 왔다갔다 하는 통장이긴 하지만 내 개인 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통장 출금을 할 수 있다.

     

    BUT 법인은 1인 법인이라도 그렇지가 않다. 주주, 대표가 나 혼자니까 마음대로 돈을 빼서 쓸 수 있을거 같은데 그럴 수가 없다. 통장에서 출금을 하려면 적격 증빙(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등)이나 인건비 처리 등을 해야 한다.

     

    EX)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내 개인통장으로 마구 옮겨올 수 없으며, 급여나 배당이란 방식으로 옮겨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4대보험료, 세금을 필수로 떼야 한다. 따라서 개인 통장으로 법인 돈을 가지고 오고 말아야겠다는 욕구가 있는 분이면 법인 개설 비추임! 

     

    EX)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조명을 고쳤는데, 조명 사장님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절대 안 된다고 하심. 그래서 그냥 개인 통장에서 이체해 드림.ㅜㅜ

     

     

    법인통장 안의 돈은 아무리 내가 1인법인이라도 개인돈인듯, 개인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법인은 시작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내는 이유 내면 좋은 장점들 곧 언급해보고자 한다.

     

                                          니키니키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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