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 15.

    by. 선셋Inc

    2020년에 주소변경등기 하면서 올린 포스팅이지만, 이번 2023년에 한번 더 이사를 하게 되어 대표자 주소변경등기를 또 하게 되었다. 23년 버전으로 중간중간 수정을 했다. 이번에 e-form 신청으로 주소변경등기하다가 크게 실수한 부분(과태료 낼 각 ㅠㅠ)이 있어서 각별하게 주의할 점도 보완했다.

     

     

     

    대표자 주소변경등기 방법

     법인 운영 중 중간에 이사를 가서 대표자 주소가 바뀌게 되었다. 이 경우 법인 대표자 주소변경등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걸 처음 알았다. 심지어 주소 변경된지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낸단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 부랴부랴 주소변경등기를 했다. 

     

    1. 법무사님 통해서 하기 (비용 발생)

    2. 셀프로 하기 (비용 안 발생.. ㅋㅋ)
    (1) 집에서 인터넷 등기소로 하기
    1) 인터넷 등기소: e-form 신청 > 서류 첨부해서 등기소 가서 제출
    2) 인터넷 등기소: 전자신청 > 인터넷 인증서로 제출 
    (2) 등기소 가서 하기

     

    대표자 주소변경등기 방법은 위와 같이 두 가지가 있고, 우리는 가난한 법인이라 돈 아낄 겸 셀프로 대표자 주소변경등기를 했고, 등기소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 등기소로 진행했다. 결론은 혼자 해도 무리가 없으나 '인터넷 등기소'로 셀프 신청해도 어떤 탭을 누르냐에 따라 신청서 제출 방법이 달라졌다.

     

     

     

    대표자 주소변경등기 인터넷 신청 2가지 방법

     인터넷 등기소로 신청하는 방법이 두 가지(e-form 신청, 전자 신청)가 있다. e-form 신청 탭, 전자 신청 탭 둘 다 신청서 작성 시스템은 완전히 똑같고, 제출 방법만 달라서 매우 헷갈리는데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 e-form 신청은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해서 첨부 서류와 함께 관할 등기소에 직접 가서 제출해야 하고, 전자 신청은 신청서 작성 후 인터넷 등기소에 깔린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인증 후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래 포스팅은 e-form 신청이 아닌, 신청서부터 신청서 제출까지 인터넷으로 모두 가능한 전자 신청 버전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법인 대표자 주소변경등기하는 방법(+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주소변경등기 전에 등록면허세부터 신고해둬야 한다. 여기서부터 막혀서 버벅거렸는데 이 단계에서 신고서 잘 출력해두고, 등록면허세 납부 먼저 한 뒤 등기 신청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다.

     

    STEP1.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하기

    1. 인터넷 등기소 > 등록면허세 정액분신고 클릭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인터넷등기소-등록면허세정액분신고
    인터넷등기소-등록면허세정액분신고

     

    2. 물건 종류: 법인 등기 선택하고, 납세자 정보 입력(법인 주소 입력)

    법인등록면허세전자신고
    법인등록면허세전자신고

     

    3. 물건 정보 입력하고, 등록 원인에 '기타' 선택 > 과세 정보 금액 뜬 거 확인 > 신고인 정보 입력하고 > 신고 버튼 클릭

    등록면허세-신고-과정
    등록면허세-신고-과정

     

    4. 정액 등록면허세(등록) 전자신고 > 납부서 출력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해두고, 미리 등록면허세 납부해두는 게 좋다. 납부서에 나와 있는 계좌에 직접 입금해도 되고, 위택스 들어가서 결제해도 된다. 이때 입금은 꼭 법인통장 이체 또는 법인카드로 결제해야한다.

    대표자주소변경등기-납부서출력-납부
    대표자주소변경등기-납부서출력-납부

     

    우리 법인은 위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자납부했다.

    위택스-법인-등록면허세-납부
    위택스-법인-등록면허세-납부

     

    STEP2. 인터넷 등기소로 대표자 주소변경등기 하기

    1. 로그인 > 인터넷 등기소 > 법인 등기 > e-Form 신청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대표자주소변경등기-인터넷등기소-법인등기-전자신청

     

     

     

     

     

     

     

     

     

    2. 신규 클릭 > 대상법인 입력 클릭

    등기신청-전자신청하기-신청서작성중
    신청서작성-제출

     

    3. 등기 목적, 등기 사유 입력 > 등기할 사항 입력 클릭

    등기목적-등기사유
    등기목적-등기사유

    법인대표자-주소변경등기-신청서작성현황

     

     

    4. 대표자 새로운 주소 입력

     * 2023년 5월 버전 달라진 점

    23년에 이사를 또 해서 다시 주소 변경 등기를 해야했다. 이번에도 셀프로 대표자 주소변경등기를 했는데 '등기할사항' 버튼이 전혀 안 눌러졌다. 새로고침을 하고, 껐다 켜 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서 등기소 가야하나 고민했는데 다행히 방법을 찾아서 수정해서 포스팅을 쓴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려면 인터넷 화면을 익스플로러 버전으로 바꿔야한다. 요즘에는 엣지로 다 변해서 아래 화면이 절대 안 나왔던 것이다. 익스플로러 버전으로 바꾸려면 설정 > 기본 브라우저 > Internet Explorer 모드(IE 모드)에서 사이트를 다시 로드하도록 허용해두고, 새로고침하면된다.

     

    익스플로러 모드로 바꿨더니 다행히도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왔다. 바뀐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새로운대표자주소입력
    새로운대표자주소입력
    주소변경입력
    주소변경입력
    등기할사항입력완료
    등기할사항입력완료

     

    5. 등록면허세 입력, 수수료 납부

     맨 처음에 등록면허세 정액신고분 진행하고 출력했던 납부서 종이(또는 파일)가 필요하다. 종이에 쓰여진 납부액을 입력하고 수수료 납부 진행하면 된다. 납부서에 과세표준액이 40,200원이 써 있을텐데 입력해주고, 입력 버튼을 누른다.

    대표자주소변경등기-등록면허세-수수료입력
    대표자주소변경등기-등록면허세-수수료입력

     

    그 다음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나는 전자납부로 하는 게 편해서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를 눌렀다.

    대표자-주소변경등기-수수료-바로가기
    대표자-주소변경등기-수수료-바로가기

     

    법인 소재지에 맞는 등기소를 선택하고, 납부의무자 입력(법인명) > 저장 후 결제 버튼을 누른다. 나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대표자주소변경등기-수수료-전자납부
    대표자주소변경등기-수수료-전자납부
    대표자주소변경기등기-수수료-법인카드결제
    대표자주소변경기등기-수수료-법인카드결제

     

    수수료 결제까지 마쳤으면 전자납부 결제완료 목록에서 자동으로 결제 내역이 뜬다. 선택해주기!

    ** 이폼 수수료는 4천원, 전자신청에서는 2천원이다. 4천원으로 뜨면 이폼으로 한 거니까 엑스하고 전자신청으로 다시 해야한다.

    법인-주소변경등기-수수료-전자납부결제완료목록
    법인-주소변경등기-수수료-전자납부결제완료목록

     

    6. 행정기관 연계할 첨부서면 입력

    신청인/대리인까지 잘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와야한다. 등록면허세/수수료 입력, 수수료납부정보입력, 신청인/대리인입력 탭에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기관 정보 연계'가 나와야 한다. 행정기관연계할첨부서면입력 버튼이 없으면 e-form으로 신청한 거라 신청서 작성 완료 눌러도 소용 없다. 신청서만 작성된 것일뿐 출력해서 등기소 직접 가야한다. ㅠㅠ   

     

    행정기관정보연계-첨부서면입력
    행정기관정보연계-첨부서면입력

     

    행정기관연계할첨부서면입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선택한 후 동의서 작성 버튼을 누른다.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동의서 저장' 누른다.

    행정정보동의서-저장
    행정정보동의서-저장

     

    일괄요청 버튼 눌러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까지 확인한다. 신청인/대리인까지 모두 확인했으면 신청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른다.

    동의서-일괄요청
    동의서-일괄요청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7. 신청서 작성 내역 확인, 전자서명 승인

    신청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서 제출대기' 탭에 신청서가 넘어가 있다. 승인여부의 '미승인'이면 신청서 제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해야한다.

    신청서제출대기-미승인
    신청서제출대기-미승인

     

     

    전자신청하기 > 전자서명자용 >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에 들어간다. 인증서 선택하고,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입력한 후 인증서 로그인하면 전자서명이 완료된다.

    등기신청-신청사항확인-전자서명-승인
    등기신청-신청사항확인-전자서명-승인

     

    대표자 개인인증서 로그인 > 인증하기

    전자서명-대표자-개인인증서-서명-로그인
    전자서명-대표자-개인인증서-서명-로그인

     

    다시 신청서 제출대기로 돌아오면 승인여부가 '승인'으로 바뀌었다. 신청서 제출 누르면 끝!

    등기신청-승인
    등기신청-승인

     

     

    신청서 제출은 등기소 업무 시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밤 9시에 눌렀더니 이런 팝업창이 떠서 다음날 오전에 제출했다.

    신청서작성-신청서제출시간-평일9시~6시
    신청서작성-신청서제출시간-평일9시~6시

     

     

    신청서 제출하면 이렇게 접수완료가 뜬다.

    주소변경등기-신청서-제출-완료
    주소변경등기-신청서-제출-완료

     

     

    신청처리내역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니 신청서 제출까지 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e-form으로 작성했다면 등기번호가 나오지 않는다. 반드시 전자신청으로 해서 등기번호까지 나와야한다. 심지어 전자신청 수수료가 e-form보다 2천원 더 싸다.

    법인주소변경등기신청-신청서작성내역-확인
    법인주소변경등기신청-신청서작성내역-확인

     

    신청처리 내역의 처리상태가 '기입중'으로 나오는데 등기가 최종 완료되면 처리상태가 바뀐다고 한다.

    신청처리내역-처리상태-기입중
    신청처리내역-처리상태-기입중

     

     

    등기신청 처리상태가 어떤 건지 찾아봤더니 접수완료 > 기입중 > 조사대기 > 등기완료 > 통지완료 순서로 진행된다고 한다. 하루종일 기입중이라고 떠 있어서 불안했는데 잘 제출됐다는 안내 메일이 온 걸 보고 안심했다. 최종 처리되는데 1-3일 정도 걸리는 것 같다.

    등기신청-처리상태-기입중-조사대기-보정처리중
    등기신청-처리상태-기입중-조사대기-보정처리중

     

    신청사건접수-완료-메일
    신청사건접수-완료-메일

     

    대표자 주소변경등기할 때 유의할 점

     

    1. 먼저 등록면허세 신고하고 납부하기

    납부서 출력한다고 끝이 아니고, 돈을 꼭 내야 완료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나는 첫 대표자주소변경등기할 때 출력지까지 뽑고 끝난지 알았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아서 한참 헤맸다. 알고 보니 돈을 안 내서 안 넘어갔던 거였다.

     

    2.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드로 바꿔주기

    중간에 다음 화면으로 안 넘어가서 1-2시간 낭비했는데 화면을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바꿔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 간다. 

     

    3. 인터넷 신청 시 전자신청으로 하기

    인터넷 등기소 > 법인등기 > 전자신청 탭을 눌러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인터넷으로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있다. e-form 신청과 신청서 작성 방법이 똑같지만 e-form은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쓰는 것일뿐 등기소를 직접 가서 제출해야한다.(이것 때문에 주소변경등기 완료된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2주 넘어서 과태료 내게 생김ㅠㅠ) 꼭 전자신청으로 작성하고,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전자서명 후 제출해야한다.

     

    4.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는 별개

    처음에 등록면허세 냈는데 왜 또 돈 내라는 창이 뜨나하고 의아했는데 등록면허세 48,240원과 등기수수료 2,000원은 별개이니 꼭 각각 모두 납부해야한다.

     

     

     

     

     

     

     

     

     

    주소변경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아래와 같이 뜬다. 구주소는 줄이 그어져 있고, 아래 신주소 추가!

     

    법인대표자주소변경등기
    법인대표자주소변경등기

     

    지니지니 씀

     

    법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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