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8.

    by. 선셋Inc

    * 상가 계약 만기 시 월세 인상 후 재계약서 작성 방법

    1. 임차인과 협의

    계약 만기 3-4개월 전쯤 임차인분께 연락을 드려서 만기 날을 알린 후 재계약 여부를 묻는다. 재계약을 원하신다면 상가 월세 인상할 예정이라고 미리 말씀 드린다.

    상가재계약-임차인-대화
    상가재계약-임차인-대화

     

     

    2. 재계약서 작성

    부동산 소장님께 부탁드려도 되지만, 수고비를 드려야하니 돈 아낄 겸 임대인이 직접 작성을 하는 편이 낫다. 재계약서 작성 시 상단에 아래 글귀를 넣어야 확실하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차 연장 계약을 체결한다.

     

     

     

     

     

    기존 계약서를 참고해서 주소, 대지면적,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특약사항에 다시 한번 계약갱신이라는 말을 넣어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상가월세연장계약서-작성-참고
    상가월세연장계약서-작성-참고

     

    3. 계약서 전송 및 확인

    임차인분께 작성한 계약서를 보여 드리고, 서로 이상없음을 확인하면 계약서 도장을 찍으면 된다.

    임차인-계약서확인
    임차인-계약서확인

     

     

    1) 직접 만나서 해도 되고, 2)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3) 아는 부동산 소장님께 계약서만 맡기고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편한 시간에 와서 도장 찍고 계약서 받아가도 된다. 그동안은 1) 방법으로 했었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서로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기도 해서 이번에는 3) 방법을 이용했다. 가끔 단칼에 거절하시는 소장님도 있으시지만, 거래 많이 해 오고 안면 튼 소장님께 부탁드리면 다들 흔쾌히 응해 주신다.

     

     

     

     

     

     

    * 상가 월세, 보증금 얼마나 인상할 수 있는가?

    1. 월세 5%인상

    통상적으로 1년마다 월 임차료 5%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올 시점에 여러 군데 부동산에 전화를 돌려 월세 시세를 알아보고나서 임차인께 월세 인상을 말씀드리는 게 낫다.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이면 자신 있게 임차료 인상을 요구해도 되지만, 월세가 빠지는 추세이거나 주변 상가들이 공실이 많은 경우에는 인상을 말하기가 조금 민망하니 말이다. ㅠㅠ

     

    2. 보증금 5% 인상

    월세 대신 보증금만 5%를 인상할 수도 있다.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올리는 편이 좋지만 간혹 보증금 인상을 원하시는 임차인이 계시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증금 인상요율도 월세와 마찬가지로 최대 5%이다.

     

    3. 월세 5% + 보증금 5% 인상

    월세 5%, 보증금 5%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다. 임차인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무산되는 기준이긴 하지만, 재계약 시기 시세가 폭등해서 보증금이고 월세도 모두 오른다면 월세, 보증금 모두 올리는 게 가능하다. 한도는 5%까지!

     

     

     

     

     

    * 상가 월세 인상 재계약의 중요성, 주의할 점

    1. 중요성 : 상가 매도 시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작성도 상가 월세 인상 재계약서와 똑같은 플로우로 돌아간다. 아파트에 비해 상가는 월세 인상을 제대로 안 하고, 거의 10년간 똑같은 임대료로 놓는 임대인이 많으신데 귀찮다고 부동산에 일임하면 안 된다. 나중에 매도할 때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도 없고, 오른 시세를 반영하지도 못한 채 방치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상가 가격은 월세에 따라,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 매년 내가 가진 주변 상가의 월세 시세를 조사하고, 임대인의 권리인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 함께 읽어보기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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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의할 점: 묵시적 계약갱신이더라도 재계약서를 꼭 쓴다.

    재계약서를 꼭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어진다면 혹시라도 급작스럽게 임차인분이 나가게 될 시 복비를 임대인이 내야하지만, 재계약서 작성 후에는 계약 기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복비를 낸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혹시모를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