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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실로 웬 법원 등기가 왔다. 법원 서류는 중요 서류여서 3차 방문때까지 부재 중이면 우체국 보관 없이 곧장 반송된다. 안내문 스티커를 보니 제*채무자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 제3채무자 자격으로 받는구나라고 직감했다.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왔다고 하니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뭔가 긴장되고 손발에 땀이 나네.... 게다가 민사과도 아니고, 형사과라니 ㄷㄷ 사실 제3채무자 자격이면 보통은 민사일텐데 형사과에서 등기가 왔다. 세입자가 상당히 큰 죄를 지었다는 것...... 후덜덜
1. 제3채무자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보통의 경우 채권관계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권을 질입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에 이해관계가 생긴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당연히 대위변제에 관한 적용을 받게 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제3채무자 (매일경제, 매경닷컴)
제3채무자 정의를 찾아보니 위와 같다고 한다...... 흠 분명 한국말인데 왜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다. 내가 처한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 법인 아파트 세입자가 죄를 저질러서 재산 가압류집행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고, 재산 중 아파트 보증금도 가압류 당해서 보증금을 갖고 있는 임대인(법인)이 자연스럽게 제3의 채무자가 된 것이었다.
2. 제3채무자가 된 임대인은 뭘 해야 하는가?
1) 보증금 공탁
보증금이 세입자의 추징 재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함부로 돌려줘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땐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깔끔하다. 제3채무자로서 역할을 다했을뿐만 아니라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2)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진술서를 작성하면 된다. 간단한 상황이면 스스로 작성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변호사 상담을 충분히 받고나서 쓰거나 변호사께 의뢰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3) 기타 -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사실 올 여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재계약을 했고, 3개월도 안 되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겠다고 해서 부랴부랴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10월에 이사까지 마무리된 상황이었다. 이미 보증금도 반환해서 우리 법인과는 계약이 종료된 상황! 이런 경우에는 이미 끝난 사이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담당 법원주사보께 전화 질의하니 쿨하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다만 조금 찜찜한 부분이 보증금 반환 때 세입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세입자 배우자의 명의로 보낸 점이었다. 그 당시에도 문제 생길 수가 있으니 본인 계좌를 달라고 했지만 이미 형사재판 중이었던 세입자가 본인 계좌는 사정이 있어서 안된다며 와이프 계좌를 보내줬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와이프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튼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은 혹시 몰라서 캡쳐해두었다. 이 부분이 찝찝해서 변호사님과 상담해보니 세입자가 직접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는 내용, 보낸 내역만 증거로 남겨두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서 안도했다.
별의별 사건을 다 겪어본다. 결론은 제3채무자가 되어도 쫄 필요는 없고, 내 상황에 맞게 채3채무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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