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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종합부동산세가 또 나왔다. 작년 12월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나왔을텐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때 개정한 세법 때문이다.
1. 주택에 과도한 종부세 부과본론부터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엄청 매기게 됐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면제액) 6억도 없애고(그 전에는 공시지가 6억 이하까진 법인주택은 종부세 안 냄),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상승시켜서 주택을 갖고 있는 부동산은 한마디로 곤란하게 되버렸다. 자세한 건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란다.
부동산 법인 3억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실제 후기(21년 12월) (tistory.com)
이런 이유로 법인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주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이란 실제로 주택으로 써야된다.-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빌라), 다세대주택(빌라), 다가구주택(원룸 등), 다중주택, 단독주택
- 주택 외 부동산 : 근린생활시설(상가), 교육연구시설(상가), 토지, 창고, 분양형호텔
- 애매한 것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위에 주택으로 분류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주택으로 대부분 사용할 것이다. 또한 주택 외 부동산은 누가봐도 주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오피스텔처럼 실제 사무실로 쓰는지, 주거로 쓰는지 애매한 경우는 주택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명확하게 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나 연립, 다가구, 다세대 등을 법인 명의로 갖고 있으면, 작년, 올해 종부세를 심하게 때려 맞았을 것이다. 근린생활시설(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갖고 있어도 자산이 정말 상당하지 않고서야 종부세를 안낸다.
2. 종부세 부과가 애매한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다시 한번 말하자면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은 애매하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주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한다. 생활형숙박시설도 주거용(주택장기임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냥 단기숙박용도로 사업자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는 걸까?
내 유불리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주거용으로 세를 주고 있는데, 사무실이라고 거짓말로 종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3. 종합부동산세 부과 실무 처리
실무적으로는 재산세를 부과 기준으로 종부세도 부과한다. 즉, 오피스텔같은 경우 재산세를 주택/주택외부동산 두 종류로 부과한다. 그래서 재산세를 주택으로 부과를 하는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고, 주택외부동산으로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아래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된다.
위 이미지는 예전에 안양에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인데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이다.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조회한 것이며 재산세(주택)이라고 쓰여져 있다.위 이미지 역시 오피스텔 재산세인데 주택외 부동산으로 매겨져 있는 오피스텔 재산세 고지서이다. 자세히 보면 세목에 재산세(주택)이 아니라 재산세(건축물)이라고 되어있다.
4. 재산세 오류 정정 및 기타
만약 내가 사무실로 임차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인데, 재산세(주택)이라고 되어 있다면 내 법인은 아무 이유도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런 경우 오피스텔이 소재한 시청, 구청, 군청에 전화해 주택이 아니니 재산세 세목을 바꿔달라고 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사무실임대차계약서 or 세금계산서 등을 요청할 것인데 제출하면 될 것이다.
어쩌면 행정이 부실한 곳은 아무 서류도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생활형숙박시설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다. 말만 생활형숙박시설이지, 실제로는 오피스텔 같이 주거로 임차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내가 접한 바는 없지만 아마도 생활형숙박시설은 재산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택으로 부과가 어려워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부동산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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