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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보증금, 월임차료 등에 따라 5%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데 잘 모르겠을 땐 렌트홈 계산기를 활용하면 된다.
1.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접속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2. 임대료인상률계산 클릭
3-1. 월세를 5% 올릴 경우: 변경 전 보증금/임대료 입력 > 변경 후 보증금 입력 > 계산하기 클릭
계산하기를 누르면 5% 인상 한도가 잘 반영되어 금액이 나온다. 뒤 우수리 금액은 떼거나 서로 적당히 타협해서 재계약하면 된다.
3-2. 보증금을 5% 올릴 경우: 변경 전 보증금/임대료 입력 > 변경 후 월 입대료 입력 > 계산하기 클릭
보증금만 올릴 때는 월 임대료는 이전과 동일한 금액으로 두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4. 한국은행 기준금리 확인
스크롤을 내리면 기준금리가 같이 나온다. 금리에 따라 산정률이 약간씩 다르게 반영되는 것 같다. 점점 어마어마해지는 금리..ㅠㅠ
주택임대차 재계약이나 상가 재계약 시 월세, 보증금 인상 상한 기준이 5%인데 렌트홈에서 제공하는 임대료인상률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고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세입자분과 재계약할 때도 계산기 돌린 것 캡쳐해서 보여드리면 서로 믿음이 가고, 재계약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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