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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정부에서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을 받았는데 2월에 이미 조기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가 모집을 한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신청 방법, 휴가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총 40만원의 금액이 근로자에게 휴가비로 지원이 되고요.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40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년부터 시행했다고 하고, 올해는 2월에 이미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지만 이번 4월부터 5월 말까지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해요. 추가 모집기간이더라도 예산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2.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 대상, 제출 서류
1) 중소기업: 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 비법인인 경우 대표 참여 불가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2) 중견기업: 대표, 임원 참여 불가·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3)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참여 불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 참여 가능·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회복지시설 신고증5) 소상공인: 대표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3.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 방법
1) 기업 / 정부
기업 담당자: 참여 신청 > 한국관광공사: 참여기업 확정 안내 > 기업 담당자: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 > 한국관광공사: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1인당 10만원)
2)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 회원 가입 > 적립 포인트 40만원 부여 >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4.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결제 가능 상품
호텔 예약여행사 패키지상품항공권/기차렌터카식도락여행캠핑여행레저 입장권5.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궁금한 점
1)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먼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해요.
2) 근로자의 신청 자격 요건이 있는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에 속한 근로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밖의 자격조건(고용 형태, 소득 수준 등)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래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니 잘 살펴봐야겠네요.(해당 기업 전문직 외 근로자는 참여가능)
* 병원, 의원 소속 의사 /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 제외3)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는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4) 작년에 지원받은 근로자가 올해 또 지원받을 수 있는가
작년에 휴가지원금을 받았어도 올해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치만 1년 내에 다른 기업에 속해 있더라도 두 번 받는 건 안 된다고 하네요.
5) 지원금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만약 근로자휴가지원금 포인트 적립을 받았다면 23년 12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는 않고, 정부 분담비율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환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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