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인데 회사 내규상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 1년 이상 연장, 정년 이후 근로를 원하는 직원을 정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회사에서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 유지하거나 새롭게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2.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법인(사업주)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산업 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 100명 이하 단,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임금 등을 체불해서 명단이 공개된 기업, 보험료를 체납한 기업,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3.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기업)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인 기업
2)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이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정년에 다다른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재고용한 경우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된 직원의 합 중 60세 이상인 직원 수의 합이 100분의 3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이하인 기업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한 기업
4.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 한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월 30만원씩 최대 2년 간 지원합니다.
5.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근로자)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3)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단,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의 가족,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6.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일자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서 양식을 출력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우편으로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즉, 1월에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했다면 4월 말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소규모 법인일 경우 이런 채용 지원금이 법인 운영에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저희도 고령자 직원분이 계셔서 작년에 신청을 헸는데 지원 요건과 맞지 않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고령자지원금은 정확히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었어요. 고용노동부 공무원분께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비슷하지만 요건이 조금 완화된 지원금이라고 추천해주셨거든요. 지원금 신청 반려 후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정부정책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가지원금 _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 후기 / 기업 선정 후기 (0) 2023.05.20 휴가지원금 _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5/15~5/26) (0) 2023.05.17 휴가지원금 _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5월 말까지 추가 모집) (0) 2023.05.16 중소기업장려금, 채용장려금 _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 개편 사항 (1) 2023.05.13 청년지원금 _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2) 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