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법인에서 청년층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지원 금액이 상승했고, 지원 대상과 기업의 조건이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1) 기업(법인)
- 지원 기업: 지원금 신청 직전 월부터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 평균이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 5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한 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고용보험 가입 인원이 1인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지원이 불가한 업종: 대표적으로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2) 청년
- 지원 청년: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이 지원 대상 청년입니다.
- 실업 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한 청년: 단, 고졸 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 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지원이 불가한 청년: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한도
1) 내용: 2023년 들어 지원금 한도가 변경되었어요. 1년 간은 월 60만원씩 지급하다가 2년 근속하면 480만원을 한번에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2년) 월80만원 ×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 동안, 월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총액으로 따지면 2022년에는 960만원 지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금액이 확 늘어났습니다.
2)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에 맞는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한도: 지원금 신청 직전의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30명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 참여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모든 법인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ㅠㅠ
1)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합니다. 무조건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해야하고, 혹시나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2) 절차: 사전 참여 신청(운영 기관)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변경(개편) 사항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일정 수준 연매출액이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2) 지원대상 청년층 확대: 가정 밖, 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3)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022년에는 1년 동안 월 80만원씩 총 960만원을 지원했지만 → 2023년부터는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최초 1년: 월 60만원 ×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 지급'정부정책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가지원금 _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 후기 / 기업 선정 후기 (0) 2023.05.20 휴가지원금 _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5/15~5/26) (0) 2023.05.17 휴가지원금 _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5월 말까지 추가 모집) (0) 2023.05.16 고령자고용지원금 _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신청 방법 (0) 2023.05.14 중소기업장려금, 채용장려금 _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 개편 사항 (1) 202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