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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청년 후 조건에만 맞는다면 정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저도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중소기업장려금이 도움이 될 때가 많은데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3년 들어 바뀐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한도,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금입니다. 채용장려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사항 & 궁금한 점
1) 법인 본점, 지점 각각 신청할 수 있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원칙적으로는 본점(본사)으로 지원금 신청 여부를 심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지점, 지사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법인 지점(지사)에서 대상 청년과 지점(지사)의 장이 직접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 인사, 노무, 회계 등 경영지원, HR 업무가 본점과 분리되어 있어 지사별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한 경우
2) 참여기업 매출액 심사 기준은?
매출액 심사 기준은 2023년 올해부터 도입된 사항인데요. 사업자등록증상의 날짜부터 참여 신청일까지의 기간, 즉 업력이 1년 이상인 회사는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이어야 합니다. 연 매출액을 산정할 때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자료를 제출해야하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발급받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 업력 1년 미만인 기업은 별도의 심사가 없다고 합니다.
3)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신청할수 있나?
회사가 해당 청년에 대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지원금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월 최대 60만원) 미만이라면 인건비 지원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었네요!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
- 1회차: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유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3회차: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조기 지급 신청: 3개월 이상 일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 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조기 지급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 장기고용인센티브: 채용한 청년이 2년 근속했다면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청년이 채용된 일자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A 청년을 2023년 5월 1일에 채용했을 때 2025년 6월~7월에 장기고용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심사 기준에 속하고, 취업애로청년층에 해당되는 청년을 고용할 계획이시라면 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 고용노동부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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