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7.

    by. 선셋Inc

     

     경기도에 거주하는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자, 알바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근로자휴가지원사업과 비슷한 형태지만, 근로자가 직접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관련해서 함께 읽기 좋은 글입니다.

    휴가지원금 _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5월 말까지 추가 모집)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과 다른 점은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은 중간에 기업이 끼지 않고도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직접 신청하면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가 15만원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25만원 지원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으로 전용 온라인몰에서 휴가 관련 상품을 결제할 수 있어요. 

     

     

    1.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_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2023.5.15.(월) 오전 10시 ~ 2023.5.26.(금) 오후 5시
    • 신청 대상: 경기도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 노동자
    • 모집 대상: 총 2,000명(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1,800명,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
    •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내에 전용 온라인 몰(ggvacation.ezwel.com) 회원 가입 -> 신청 정보 기입 및 서류 제출
    • 신청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고용형태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
    • 결과 발표 : 2023.6.9.(금),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 선정자 개별 문자 안내

     

    2.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_ 신청 제출 서류

    거주지 및 연령 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모집공고일(2023.5.8.) 이후 발급된 문서로 본인의 경기도 거주(2023.5.8. 이전부터)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주민등록번호 뒤 여섯자리는 안보이도록 처리)
    고용 형태 확인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①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② 재직증명서(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이 명시된 서류)
    ③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직인 날인
    ④ 기타 사실확인증명서(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
    (아래 서류 중 택1)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3.5.8.)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 2023년 계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
    ※ 증빙서류 예시: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초단시간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①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
    ② 재직증명서(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명시)
    ③ 기타 사실확인증명서(현재 재직증빙+근로시간 증빙 가능한 서류)
    소득확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홈텍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발급
    모집 공고일
    (2023.5.8.)
    이후 발급된 문서인정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홈텍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는 자
    2021년도 사실증명
    ※ 국세청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신청
    - 22년도에 소득없음(0원)이나 21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나 21년도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과세기간(귀속년도)을 2021~2022(2개년)설정하여 21년도 근로/사업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가능

     

     

     

     

    3.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_ 지원금 한도, 사용 방법

    • 기한 : 적립금 지급일 ~ 2023.11.24.(금)
    • 지원금 한도: 총 40만원(근로자 부담 15만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원)
    • 사용처: 전용 온라인몰(ggvacation.ezwel.com)
    • 사용 방법: 온라인몰 가입 후, 국내 관광/여행 상품 구매

     

    4.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_ 유의할 점

    • 모집 인원이 초과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예비자 명단 20% 포함), 정원 미달 또는 사업 참여 포기로 결원이 발생하면 예비자 명단에서 추가 모집 진행한다고 해요.
    • 참여자 선정 후 정해진 기한 내로 자부담금(15만원)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을 적립하며, 최종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근로자 부담금 15만원을 내지 않는다면 지원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적립금 40만원은 전용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적립금은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 재판매 등이 있다면 환수 조치하고, 향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하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