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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인이 2023년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선정되었어요. 선정되면 문자와 메일로 선정 이후 절차를 안내해주는데요. 정해진 기한까지 가입하고,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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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 절차
휴가지원사업 기업으로 선정되면 먼저 ①, ②에 해당하는 절차를 안내받은 기한 내로 처리해야해요. 그래야 가상계좌번호를 발급받고, 분담금을 입금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기업담당자(회사) 절차
1.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 결좌 조회 > 접수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확인
신청할 때 받은 접수번호는 문자, 메일에 있을 거예요.
아래로 쭉 내리면 서류 업로드 안내와 참여근로자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저희는 5/26(금)까지가 기한이네요.
추가정보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2. 참여신청 근로자 수 > 기업 계좌번호 > 법인 통장사본 첨부 > 동의 체크박스
휴가지원비에 신청할 근로자 수는 수정이 안 된다고 하니 신중하게 입력해야합니다. 법인 계좌번호랑 통장사본을 첨부한 뒤 동의 체크박스를 누릅니다.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최종 제출하면 이렇게 '기업담당자용 관리자시스템'에 가입해야해요. 관리자시스템 화면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문자로 관리자시스템 사이트 주소가 옵니다.
3.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관리자시스템 > 참여근로자입력
관리자시스템 회원 가입을 하고, 첫 화면의 오른쪽에 참여근로자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최종참여인원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누르고, 재직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합니다. 증빙서류는4대보험 가입자 명부예요.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 증명서발급 메뉴로 들어가시면 pdf 파일로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리면 참여 근로자 정보 입력란이 나옵니다. 휴가지원금을 받을 직원 정보를 넣고,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승인해줄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승인 이후에는 정부에서 발급해 준 가상계좌에 근로자 분담금 20만원, 기업 분담금 10만원 입금하면 지원금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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