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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관악구에서 6개월 이상 지난번 임대료의 20% 이상 깎아 주거나 5년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해요. 관악형 착한임대인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1. 관악형 착한임대인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 인하한 임대인
-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
단,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이어야 하고요. 동창회,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임차인인 제외합니다. 그리고 상가를 사용하는 목적이 단순한 물품 보관 창고, 일반 사무실 용도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관계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임원․사용인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합니다.
2. 관악형 착한임대인 지원 내용, 혜택
- 착한임대인 인증서 발급
- 관내 공영주차장 및 관악구청 주차요금 50% 감면
- 현판 교부
3. 관악형 착한임대인 접수 기간
2023년 5월 1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4. 관악형 착한임대인 제출 서류
- 상생협약서,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로 신청하면 되고요.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를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양식은 아래 첨부 파일에 있으니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관악형 착한임대인 신청 방법
- 우편(등기우편), 방문 접수 중 택일
- 방문 접수처: 관악구청 4층 지역상권활성화과
- 선정 결과 통보: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 또는 문자로 알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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