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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희 법인 종사업장도 서울에 있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체들도 서울이 많아서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금을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내용
서울시에서 2023년 신규 채용한 서울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1인 자영업자는 신청이 어렵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이 지나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업체당 최대 10인까지만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1.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내 소재한 서울 소상공인 기업체
2. 신청 조건: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이 지난 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3. 지급 조건: 신청한 달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가입 기준)
4. 지원 금액: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5. 신청 기간: 23.4.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 신청만 가능)
6. 신청 방법: 관할 구청 현장 방문 신청, 이메일, FAX, 우편
7. 신청 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예) 사업장이 관악구에 있을 때: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접수 / 중구에 있을 때: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접수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출 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대표자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 23.4.3 이후 발급 건만 유효)
- 사업자등록증(비영리, 공공기관, 유흥업, 보건업 제외)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2023년 신규채용인원만 해당)
- 법인(사업주) 통장 사본
- 추가 필요 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 1인 자영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근로자(제외 업종: 도박, 약국, 성인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등)
- 이중, 부정 수급자(이중: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령 / 부정: 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 신청 기간 동안 근로 지속)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문의처
자치구별로 담당 과 이름, 문의처가 각각 다르네요. 아래에서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 문의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저희 법인은 아직까지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은 없지만 혹시나 채용하게 되면 꼭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해야겠어요. 예산 소진하면 조기 마감이라는데 빨리 마감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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