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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키지니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잘못 신고하고 잘못 납부를 했을 때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데 각 상황마다 처리를 해야할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한 번 정리를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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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 ~ 5/31) 잘못 신고, 아직 세금 납부는 안 한 경우 : 재신고
종합소득세 기간 중에 홈택스에서 무언가 누락이 있어서 잘못 신고했는데, 누락이 있는 경우는 흔하죠. 세금 납부만 아직 안했다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내 주민번호 다시 조회를 해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 재신고하시면 간단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아직 종합소득세만 납부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 글을 찾으신 분들이 이런 경우는 아니실 거 같아서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5/1 ~ 5/31)에 잘못 신고, 잘못 납부한 경우 : 재신고, 추후 환급
종합소득세 기간 중에 홈택스에서 이미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납부 완료까지 했는데, 누락이 있어서 다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다시 해야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신고는 가능한지, 또 이미 납부해버린 종합소득세 환급은 가능한지, 환급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금까지 납부했더라도 정기신고에서 다시 재신고 가능합니다. 저도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성격이 급해서 세금까지 납부를 해버렸는데, 며칠 있다가 월세세액공제를 누락한 걸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정기신고에서 재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최초에 신고 및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244,300원이었는데, 정기신고에서 월세세액공제 누락 분을 정상적으로 입력하니 종합소득세 세액이 130,928원이더라구요. 지방소득세도 물론 다시 적게 신고했구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종합소득세 환급이 되지는 않더라구요. 이미 납부해버린 세금은 어떻게 환급 받아야 할까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홈택스 → My 홈택스로 들어가면 환급내역이 나온다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이미 잘못 납부한 종합소득세(244,300원), 다시 신고한 종합소득세(130,928원)만 뜨는거 외에는 환급내역 등 아무 것도 뜨지 않더라구요. . 또 이런 건 궁금해서 못 참게 되어 126 홈택스 콜센터에 물어봤는데, 관할세무서 전화를 가르쳐주면서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
관할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과다신고, 과다납부된 종합소득세는 6월 말에 알아서 환급이 될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지방세 신고한 것도 종합소득세 환급될 때 같이 환급된다고 합니다.(지방세는 관할 시청, 관할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6월 말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환급을 받지는 못한 상황이라 6월말 잘 환급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상황이 업데이트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후(6/1 이후)에 잘못 신고, 잘못 납부한 경우 : 경정청구, 수정신고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보통 6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잘 못 신고했고, 누락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래보다 조금 신고를 했는지, 더 많이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원래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 많이 하고, 세금도 더 많이 낸 경우 : 경정청구 후 환급
원래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 많이 하고, 세금도 더 많이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은 홈택스 정기신고 옆에 경정청구로 들어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6월부터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출된 신고서가 세무서에서 정리중(1~2달 소요)이므로 6월에 당장 수정신고(경정청구) 전자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홈택스로 경정청구 진행하다 보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에러메시지(팝업)이 뜹니다.
홈택스 세금 수집기간이 6월 ~ 7월까지 진행이 되는 관계로 1~2달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 다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로 서면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7월, 좀 늦으면 8월부터 홈택스로 경정청구 전자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급한신 분은 서면신고는 6월부터도 가능한 건지 관할 세무서에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한게 아니면 7월 ~ 8월 중에 전자신고로 다시 진행해보시면 할 것 같습니다.(경정청구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니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원래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 적게 하고, 세금도 더 적게 낸 경우 : 수정신고 후 납부
원래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 적게 했다. 그래서 더 내야한다는 분들은 수정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역시 정기신고 옆에 버튼이 보이실 거에요. 경정청구와 마찬가지로 7월 ~ 8월이 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가산세 등 걱정이신 분들은 관할세무서로 연락하셔서 신고 및 납부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에 신고를 안 한 경우,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 기한 후 신고
만약 아예 종합소득세 기간(5월) 중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납부도 아예 안한 분들은 빠르게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차라리 세금을 적게 라도 이미 신고를 한 사람은 가산세가 그나마 덜 나오는데 아예 신고를 안한 분들은, 무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거의 신고세액의 20% 가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기한후신고를 하시고 나서 경정청구 혹은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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