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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작년에 IRP,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를 납입하셨던 분은 종합소득세 공제를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홈택스에서 입력하려니 조금 어렵습니다. 입력방법과 헷갈릴 만한 부분을 정리해볼게요.
* 같이 보면 좋은 글
-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신고유형(간편장부, 공동사업자, 프리랜서)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계정과목(공급대가, 공급가액)
- 종합소득세 홈택스 간편장부 공동사업분배명세서
- 종합소득세 연금계좌 세액공제 (IRP, 연금저축)
- 종합소득세 월세세액공제
1.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IRP, 연금저축)
연금저축(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22년도(올해 5월 신고분)까지 세액공제한도와 23년도(내년 신고분)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건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22년도까지(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분까지)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세액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천5백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700만원
(400만원)900만원
(600만원)15% 1.2억원 이하
(1억원)12% 1.2억원 초과
(1억원)700만원
(400만원)12% - 23년도부터(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분부터)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세액공제율 5천5백만원 이하
(4천5백만원 이하)9백만원
(6백만원)15% 5천5백만웣 초과
(4천5백만원 초과)12% 또한 IRP는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모두 되는 반면에,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한도는 4백만원까지 밖에 안 됩니다. 만약 세액공제 한도를 7백만원(9백만원)까지 받고 싶은 분 중에 연금저축으로 납입하는 분들은 4백만원까지만 연금저축을 납입하시고 나머지 3백만원(5백만원)은 IRP로 납입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네요.
2. 종합소득세 연금계좌 세액공제 입력 방법
종합소득세 연금계좌 세액공제 입력하는 방법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중 맨 마지막 8. 세액감면.공제.준비금명세서에 있습니다. 그 화면에 연금계좌세액공제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주황색 버튼을 누르면, 제가 납입한 IRP, 연금저축 금액을 불러옵니다. 아래 이미지 중 파란색 표시 부분이 제가 납입한 금액이니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 퇴직연금 : 공제대상금액(IRP 납입금액), 세액공제(IRP로 감면된 세액)
- 연금저축 : 공제대상금액(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납입금액), 세액공제(연금저축으로 감면된 세액)
3. 종합소득세 연금계좌 세액공제 입력 오류
하지만 잘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화면으로 넘어가려니 아래처럼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금융회사 등에 납입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시 과세대상이며, 받지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세액공제보다 후순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산출세액(757,313)보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제외)를 합한 금액(190,309)이 작으므로 부족한 금액(567,004)만큼만 입력하시기 바라며, 연금계좌세액공제(자동계산기 포함) 지출금액에는 아래 당구장 부분의 연금계좌납입액을 입력합니다.
일단 이 오류 건을 해결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다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말정산간소화불러오기로 돌아가서 위에 ②퇴직연금 + ③연금저축 금액의 합을 3,780,026원으로 변경해주면 바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금액을 정정해야 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거나, 얼마 낼 필요가 없었던 사람인데 IRP, 연금저축을 과도하게 납부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잘 못 납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IRP, 연금저축을 납입했지만 종합소득세를 낼 게 없어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못 받았다면 추후 연금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 IRP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추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따라서IRP, 연금저축을 과도하게 납입했다면, 이 화면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큼만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안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IRP, 연금저축 납입 및 세액공제를 받을 시 추후 납부해야 할 연금소득세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개인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나이 연금소득세율 55세 이하 ~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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