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2.

    by. 선셋Inc

    종합소득세-간편장부-계정과목
    종합소득세-간편장부-계정과목

    홈택스에서 간편 장부 작성할 때 입력할 게 많아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업장을 여러 개 하고 있고 비용 처리할 게 다양하고 많아서 자모의 엑셀파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엑셀파일이 괜찮아서 추천드리니 한 번 자모 카페에서 다운 받아보셔도 될 것 같구요. 비용처리할 게 다양하지 않은 분들은 많지 않은 분은 따로 엑셀이나 계산기로 하셔도 될 듯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1. 장부상 수입금액(매출액+기타)

    간편 장부 화면에서 장부상 수입금액을 입력하라고 아래처럼 나오는데요. 수입금액은 매출액 + 기타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나왔던 내 매출액과 그 당시 세금을 공제(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세액공제 등)를 받아서 덜 낸 세금이 있다면 기타수익으로 잡히는데요. 이 정보는 아주 편리하게도 홈택스에 모두 나와있습니다.

     

    홈택스 어디에서 조회가 가능하냐면요. 두가지 루트가 있는데 1.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로 들어가거나 2. 총수입금액 신고 화면에서 바로 신고도움 서비스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신고도움서비스 화면 > 신고 안내자료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쪽 수입금액에 제 매출액과 각종 공제를 받은 금액이 나옵니다. 사업장이 여럿인 분들은 상호 별로 금액을 정리를 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 안내자료 상에서 수입종류구분코드가 부가가치세 업종별 수입금액은 장부 수입금액에 매출액에 입력하시고, 그 외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기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수입종류 구분코드(부가가치세업종별 수입금액) : 장부상 수입금액(매출액)
    • 수입종류 구분코드(전자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 : 장부상 수입금액(기타)

     

     

    2. 매출원가, 제조비용

    매출원가, 제조비용은 제조업에만 해당하는 내용인데, 저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분야라 입력을 안했습니다. 제조업 아닌 분들은 이 부분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조업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계속 달라지고, 재고관리법에 따라서 기록을 해야하는데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되니, 매출원가, 제조비용 작성이 필요할 정도로 재고가 상당하시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일반관리비 = 비용(계정과목)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를 입력하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가 간편장부 작성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관리비라는 표현은 조금 애매하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비용에 각종 계종과목이 모두 나열되어 있습니다.

     

    간편장부 비용 계정과목은 아래처럼 다양한데, 헷갈릴 수 있으니 제가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비용들을 정리해서 어떤 항목엥 입력했는지 적어놨습니다. 발생했던 비용들을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내역 등을 보고 모두 항목별로 합해서 각 계정과목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 급료 : 직원 급여만 해당하고, 내 급여는 해당되지 않음.
    • 제세공과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자동차세 등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세금과 공과금을 말합니다. 임차한 상가에서는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를 제세공과금 항목에 넣어주고, 임대하고 있는 상가에서는 재산세를 제세공과금으로 입력합니다. 상가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취득세는 나중에 양도할 때만 비용으로 처리해줍니다.)
    • 임차료 : 제가 지불하는 월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지급이자 : 사업자대출을 받은게 있다면 이자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지급이자에 원금상환되는 건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접대비 :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식비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먹은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들어가니 접대비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개인 점심, 저녁식사 먹는 지출은 사업과 관련 없는 생활 비용으로 봐서 비용처리가 안 되니 접대비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 기부금 : 사업과 관련 없는 기부금은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비 : 초반에 부동산, 설비 구입, 인테리어 등으로 방대한 지출을 한 경우 한 번에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해에 매출액도 별로 없는데 몰빵해서 비용처리를 하는 것보다 수년간에 걸쳐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 분은 꼭 감가상각비를 이용해서 비용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차량유지비 : 대상이 되는 차의 경우 차량유지비를 통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지급수수료 : 저는 통신비, 플랫폼수수료, 자동차보험료, 운전자보험료, 정수기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지급수수료 항목에 넣습니다. 나아가 각종 사업 영위에 필요한 수강료 등 교육비용도 지급수수료에 넣어줍니다.
    • 소모품비 : 각종 물품비 등을 입력해줍니다. 나아가 처리하기 애매한 비용들(수리비용)은 저는 모두 소모품비로 입력해줍니다. 항목을 헷갈려서 잘 못 입력했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비용처리가 되는 항목이기만 하면 항목을 헷갈려서 넣은 건 큰 상관 없습니다.
    • 복리후생비 : 직원의 각종 복지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식비도 포함됩니다. 단 개인사업자 중에 직원이 없는 경우는 복리후생비를 입력하기 어렵습니다.
    • 운반비 : 택배비용, 우편비용, 퀵서비스 등 각종 물류 비용을 뜻합니다.
    • 광고선전비 : 각종 광고비용(네이버광고, 인스타광고, 후기 페이백 등)을 뜻합니다.
    • 여비교통비 : 주유비, 차량유지비용(수리비), 대중교통비(지하철요금, 버스요금, 택시)를 뜻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애매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와 같은 경우에는 지급수수료일지, 여비교통비인지 헷갈릴텐데요. 그리고 직원의 교육비용이라고 하면 복리후생비일지, 지급수수료일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에 관해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면 계정과목을 바꿔서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를 삼아도 나중에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을 통해 바꿔주면 됩니다.

     

     

     

    4. 금액 기준 : 공급대가? 공급가액?

    왠만한 물품들의 영수증을 보면 공급대가 = 공급가액(10/11) + 부가세액(1/1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입력할 때 금액 기준을 공급대가(전체)로 입력을 할지 공급가액(10/11)로 입력을 할지 헷갈리실텐데요.

     

    간이과세자는 어차피 간편장부 대상이 아닐테니 배제하고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냈거나, 환급 받았던 항목에 대해서는 공급가액(공급대가의 10/11)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서 부가세 때 빠진 항목에 대해서는 공급대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대출 이자비용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이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대가(전체)로 비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급여를 받을 때도 따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없죠? 공급대가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마다, 그리고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대가 공급가액
    급료 O X
    제세공과금 O (대부분 이쪽) O(전기세 등 부가세 발생 항목)
    임차료 O X
    지급이자 O X
    접대비 O(면세 등 부가세 환급 X) O(대부분 이쪽)
    기부금 O X
    감가상각비 O(면세 등 부가세 환급 X) O(대부분 이쪽)
    차량유지비 O(면세 등 부가세 환급 X) O(대부분 이쪽)
    지급수수료 O(면세 등 부가세 환급 X, 단,보험료 등은 부가세가 없으므로 공급대가) O(대부분 이쪽)
      공급대가 공급가액
    소모품비 O(면세, 간이 등 부가세 환급 X, 대표적으로 책 구입, 식물, 농산물 구입은 면세사업자라 공급대가) O(대부분 이쪽)
    복리후생비 O(면세, 간이 등 부가세 환급 X) O(대부분 이쪽)
    운반비 O(면세, 간이 등 부가세 환급 X) O(대부분 이쪽)
    광고선전비 O(면세, 간이 등 부가세 환급 X
    (단, 인스타광고 등은 해외 매입비용이라 부가세 환급이 없어서 공급대가로 입력)
    O(대부분 이쪽)
    여비교통비 O(대부분 이쪽)
    (주유비, 교통비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서 대부분 공급대가로 입력)
    O(거의 없음)
    (단, 택시, 화물 등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
    부가세 환급 대상인 경우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