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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날도 얼마 안 남았네요.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의 끝냈는데 이 과정을 매년 하고, 미리 준비를 해봐도 쉽지가 않네요. 저희 업종은 서비스 업종이라 재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2천4백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여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어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준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간편장부 기준, 여러 소득이 짬뽕이 되어 있을 때 정기신고로 진행할 때 기본 정보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하는지 위주로 말씀드리면서 다른 신고유형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신고유형(간편장부, 공동사업자, 프리랜서)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계정과목(공급대가, 공급가액)
- 종합소득세 홈택스 간편장부 공동사업분배명세서
- 종합소득세 연금계좌 세액공제 (IRP, 연금저축)
- 종합소득세 월세세액공제
1.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입력 : 나의 소득 종류 찾기
처음 진행하실 때 소득 종류를 선택하는데, 해당하시는 소득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근로소득도 있기 때문에 아래 이미지와 같이 선택했습니다.
잘 설명이 되어 있으나 포인트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상가, 사무실 등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임대소득이 있을 때 선택.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 임대업이 아닌 사업소득이 있을 때 선택. 그리고 주택임대업 신고를 할 때 분리과세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선택.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선택.
- 기타소득 : 기타소득 3백만원 초과인 경우 선택.
- 연금소득 : 연금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선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종합과세대상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선택.
2.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입력 : 신고유형, 기장의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저는 간편장부대상자이기 때문에 신규유형을 '간편장부', 기장의무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별로 기장의무, 신고유형을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자 여부, 비과세농가부업소득여부 등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알아서 시스템 상 정보를 불러와서 입력이 된 경우면 추가로 입력할 필요 없겠지만, 입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버튼을 누를 경우 '기장의무구분코드를 입력하세요'라는 오류메시지가 나옵니다.
3.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입력 : 간편장부, 공동사업자
이렇게 '기장의무구분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오류메시지가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공동사업자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서 해당 사업자를 클릭을 한 후 '선택내용수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업소득 기본사항 입력을 하게 되어있는데, 간편장부대상자로 현재 진행중이시라면 1번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중에 '간편장부대상자'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2번 신고유형은 자기조정/외부조정/성실신고확인/간편장부/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에' 간편장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공동사업자, 농어가부업소득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모두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 거에요. 현재 공동사업이므로 공동사업자 여부는 '여'로 비과세농가부업소득여부는 '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동대표자 입력도 하라고 나올텐데, 사업자등록증 상 동업하고 있는 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입력 : 단순경비율, 기본경비율,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
다른 신고유형에 대해 조금만 설명드리자면 만약 서비스업종 기준으로 2년 전 매출액이 2천 4백만원 이하인 경우, 혹은 2년전 매출액이 없거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의무를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을 '단순경비율'로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간편장부도 쓸 필요 없이, 비용 인정이 되면서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전 매출액이 7천5백만원이 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된다면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등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조정'은 본인이 하는 경우,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가 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자기조정 : 본인이 직접 복식부기 신고(매출액 7천5백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 외부조정 : 세무사가 복식부기 신고(매출액 1억 5천만원 이상 ~ 5억원 미만)
- 성실신고대상자 : 세무사가 복식부기 및 성실신고 확인(매출액 5억원 초과)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개인이 복식기장이 너무 어려워서 세무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하는 자기조정은 힘들 것이고, 매출액에 따라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무사에 맡긴 상황이니 뭘 선택해야할지 직접 고민할 필요 없고, 이 글을 보실 필요도 없이 세무사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율은 절세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으므로 거의 선택하실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입력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프리랜서 소득을 집어 넣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추가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실텐데요. 아래에서 사업자 명세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사업소득 기본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니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음'을 선택을 하시면 되시구요. 프리랜서 중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업종코드가 다를텐데, 업종 조회를 통해 내 일과 가장 맞는 업종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앞이 94로 시작하는 업종이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가 가능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 예시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예술 프리랜서 : 940200(화가 및 관련예술가)
- 배달 프리랜서(쿠팡, 배달의민족, G마켓 배달종사자) : 940918(퀵서비스 배달원)
- 연예계 프리랜서(연예인 매니저 등) : 940500(연예보조서비스)
- 보험설계사 : 9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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