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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는 2번 소득금액명세서에서 거의 맨 뒷쪽에 나옵니다. 사업자 종합소득 신고시 총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지분 별로 나누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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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사업장 기본사항 : 직전년도 수입금액, 당해연도 총 수입금액, 소득금액
일단 제가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간편장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1인사업자일 때 간편장부 대상자는 모든 비용을 계정과목 별로 모두 입력을 해야하는 반면,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그리고 소득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다 계정별로 나누고 입력 준비를 해놨는데, 공동사업자는 최종 소득만 입력하라고 해서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직전연도 총수입금액도 입력을 하라고 나와있네요.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은 입력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추계신고 공동사업자 때는 알아서 지분별로 매출액이랑 비용, 소득금액을 계산해줬는데, 간편장부 공동사업자는 제가 직접 입력해줘야하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헷갈립니다.
총수입금액, 소득금액을 입력할 때 동업자 모두를 합한 전체 총수입금액, 소득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동업자 지분별로 미리 나눠서 입력할 필요 없으니 이 부분 유의하세요 :)
2.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 : 지분 입력, 주대표자, 부대표자
두번째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무서에 동업계약서를 제출할 때 제출했던 지분(분배비율)만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지분 입력을 완료하면 맨 처음 입력했던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지분별로 계산이 되어 아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신고를 하실 때 공동사업자시면 주대표자와 부대표자가 있으실 거에요. 주대표자는 모든 구성원의 지분(분배비율)을 입력을 하면 되고, 부대표자는 자기 지분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저희 사업장의 주대표자는 저이고, 제가 75%, 부대표자가 25%라서 아래처럼 입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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