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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종합소득세-표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종합소득세 홈택스 08 세액감면.공제.준비금명세서를 입력하고,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기부금) 및 표준세액공제 내역을 입력하다 보면 아래와 같은 에러메시지가 나옵니다.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 의료비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월세액)와 표준세액공제 중 큰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 특별세액공제가 더 큰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0원으로 입력하고 나서 특별세액공제란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세액감면.공제.준비금명세서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이 팝업메시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보험료 + 의료비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월세액 세액공제할 부분을 비교해서 적은 거는 0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일단 표준세액공제를 0으로 만들고 특별세액공제는 모두 입력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아래 파란 부분(1번) 표시로 되어 있는 130,000원을 0원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2번으로 빨갛게 표시된 부분(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세액공제)은 해당되는 것은 모두 입력을 합니다.
표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그런데 만약 이렇게 다 입력을 해서 진행을 했음에도 표준세액공제금액이 특별세액공제금액보다 더 큰 사람은 아래처럼 안내문이 나옵니다.
- (안내)특별소득공제보다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니 다시 확인해주세요.
- 표준세액공제로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 05. 소득공제명세서 화면에서 "특별공제_"로 표시된 공제항목을 모두 삭제
(안내)특별소득공제보다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니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 메시지를 받았다면 반대로 파란색 1번 부분을 13만원으로 입력을 하고, 빨간색 2번 부분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0원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05. 소득공제명세서 화면으로 돌아가서 특별공제_보험료(건강보험료), 특별공제_주택자금(주택담보대출이자,전세대출상환원금+상환이자) 등 특별공제로 표시된 공제항목도 모두 0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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