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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애초에 업무시설 용도의 건물이지만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황당한 사건
저희 법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약 만기 3개월 전에 임차인인 저희가 갱신 의사를 밝히며 계약 연장을 해 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계약 만기일이 다가와도 임대인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묵시적 갱신으로 지난번과 동일한 임차료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연장을 할 거면 임차료를 올려달라고요...;; 내둥 가만히 있다가 기간 지난 이 시점에 왜 그러는지 황당했지만 임차료 상승의 법정 상승률 5% 적용해서 올리는 것은 임대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온 연락은 가관이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임차료를 올리지 않겠으나 내년에는 임대인인 내가 거주하겠으니 내년엔 나가라."
멀쩡하게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을 나가라고 하다니요? 임대인분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단단히 착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임차 중인 오피스텔은 샤워 시설도 없고, 냉난방기 설치도 안 되고, 툭하면 온수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절대 거주할 수 없는 철저한 업무용 사무실입니다. 실제로도 모든 사용자들이 일반 사무실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아마도 주인인 내가 거주할테니 나가라 시전을 하고, 새로운 시세에 맞게 새 임차인을 맞추려는 꼼수인 듯 했습니다.
요 며칠 분노를 누르며 오피스텔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알아보았습니다.
2. 오피스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1)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그러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을 한 이후 10년 간은 보호받으며 사업을 할 수 있고, 10년의 기간 동안 임대인은 직접 사용의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오피스텔이지만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를 받고, 실제 주거하는 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습니다.
이렇게 같은 오피스텔 건물임에도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내가 처한 입장에 따라 나에게 유리한 것만 보고 싶은 것이 인간이지만, 부디 제대로 알아보고 말을 내뱉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늘 정확하게 알아보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며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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