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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영업 하시면 주유비, 주차비, 톨비 세금 처리가 궁금하실텐데요.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불공제), 간편 장부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세무사가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실무적인 내용 중심 정리해볼게요.
1. 주유비 주차비 부가세 환급 공제 불공제
일단 개인사업자 주유비, 주차비, 톨비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세법적인 용어로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입니다. 주유비, 주차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영업용 차량이어야 하는데 영업용 차량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2가지 항목 중 1개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 영업용 등록 가능 차량 : 화물차, 벤승용차, 1000cc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용차
- 노란 번호판 차량 : 운수업(택시, 화물차 등), 자동차 판매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결론적으로 큰 차량이나 경차를 몰지 않거나 진짜 택시 혹은 화물차라도 몰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이어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2. 주유비 주차비 종합소득세 비용
주유비 주차비 톨비 부가가치세 환급은 쉽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작성 혹은 복식부기 하실 때에 주유비, 주차비는 여비교통비로 입력하여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유비, 주차비라는 것이 사업용 업무용으로 쓴건지, 개인적으로 쓴 건지 증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적정한 수준에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버스, 지하철 교통비 부가가치세 환급 공제 불공제 여부, 종합소득세 경비 인정 여부가 궁금하실텐데 이 부분은 아래 글에서 따로 한 번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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