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5.

    by. 선셋Inc

    외식-식비-비용-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계정과목

    법인 개인 사업자 외식 식비 부가가치세 환급, 법인세 비용 처리, 계정과목에 대해 알아볼게요. 저는 세무사가 아니라 세법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다년간 법인, 개인 사업자 세금 신고 하면서 외식 식비 비용 처리에 불문율이 있더라구요.

     

     

    세무사가 아닌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혹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하면서 외식, 식비 등 카드 지출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해야하는지 고민됩니다.

     

    평소에도 식비 비용은 어떤 카드로 결제해야할지부터, 특히 부가세환급,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마다 특히 고민이 되는 분들 중 아래와 같은 분이 보시면 제 경험을 적은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되실 거에요.

    • 외식, 식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 기준이 뭔지 궁금한 분
    • 외식, 식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계정과목을 어떻게 넣어야하는지 궁금한 분

     

    1. 외식 식비 부가세 환급 여부 : 직원 유무

    일단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구분 없이 외식, 식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직원의 유무에 달려있습니다. 직원이 있으면 식비, 외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고, 직원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해도 직원이 만약 있어서 4대보험 처리를 하고 있다면 외식, 식비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을 해줍니다. 법인 사업자라고 해도 직원이 없고 1인 법인이라면 외식, 식비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짜리 외식을 했다면, 부가세 환급 기간인 1월, 7월에 1000원 부가세를 환급을 해줍니다. 이 게 직원이 먹은 거라면 부가가치세를 창출하기 위한 비용으로 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사업체이든 법인사업체이든 대표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이건 사업을 위한 식비가 아니라 개인적인 지출일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2.  외식, 식비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외식, 식비 부가가치세 환급에 있어 직원 유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는 어떨까요? 직원 유무가 중요할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에서는 직원 유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있든 없든 외식, 식비 모두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비란 게 어디까지 사업용도인지, 어디까지가 개인식비인지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란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는 세무사와 이야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세무사가 없는 분은 본인의 단순경비율 정도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또한 직원이 있어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식비 중 부가세를 환급 받은 부분이 있따면 해당 식비 부가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니 제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 못 받은 식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식비 1만1천원을 결제하셨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중에 부가세 1천원 환급을 받으셨다면, 1만원만 비용 처리하시고 부가세 환급을 못 받으셨다면 1만원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3.  외식, 식비 법인세 비용 처리 

    법인세 역시 외식 식비 비용처리에 있어 직원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적정 수준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비용처리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식비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비용처리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은 식비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금액 전체를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4. 외식, 식비 간편장부 계정과목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간편장부를 직접 신고하시는 분은 식비에 대해서 계정과목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실텐데요.

     

    기본적으로 직원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 못 받은 식비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계정과목을 넣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원이 있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식비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로 넣어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상 외식, 식비 부가세 환급, 종합소득세, 법인세 비용처리 방법 계정과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절세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