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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를 4년간 운영해오고 있으면서 교통비 부가세 종합소득세 처리가 어렵더라구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비 부가세 환급 공제 불공제 여부,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세무사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여러 세무사를 통해서 직접 진행해본 후기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반박시 님들 말이 맞습니다.
1. 버스 지하철 택시 교통비 부가세 환급 공제 불공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비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공제 항목에 들어가면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하구요. 불공제 항목에 들어가면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합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에 들어가 부가세 환급이 불가한 항목입니다. 이유는 여객운송업관련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뿐만 아니라 여객운송업관련비용에 해당하는 아래 항목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 항공권
- 열차운임(KTX, SRT, ITX, 새마을, 무궁화, 비둘기, 누리)
- 고속버스 운임(전세버스 제외)
- 해상교통운임
2. 버스 지하철 택시 교통비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비 부가가치세 환급은 안 된다는 건 알았는데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등 신고를 하다보면 항목에 여비 교통비 항목이 나오는데, 이 곳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여비교통비 항목을 인정해주겠지만, 예를 들어 임대업과 같은 경우에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교통비 등 비용처리 인정이 불가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항상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는 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버는 매출, 소득에 비해 과한 교통비가 잡힌다면 세무당국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권과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크고 해외여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항공권 비용 등 비용이 큰 지출을 경비 인정을 받으려면 세무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주유비, 주차비, 톨비 등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공제/불공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가능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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