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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네이버 블로그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수익이 있으신 분은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모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영세율 개념도 소개드릴게요.
1.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하면 애드센스 수익을 버셨을텐데요. 애드센스 수익은 구글로부터 해외에서 미국 달러로 수익을 받습니다. 나의 서비스나 물건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외화벌이, 즉, 일종의 수출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처럼 수출 형태의 수익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개인 명의로 프리랜서처럼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아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구요.
일반과세자 등 개인사업자를 내서 사업자 명의로 애드센스 수익을 잡는다고 해도 수출개념의 수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아마도 수출 장려의 목적이 크기 때문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됩니다.
어쨌든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 소득으로 애드센스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라면 아예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사업자로 애드센스 매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매출에 대해 무실적 신고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애드센스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를 하기 위해 노트북 등 물품을 구입했거나, 블랙키위, 강의비 등 블로그 성장을 위해 수수료, 서비스, 교육비 등을 결제한 게 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 받을 비용들이 있다면 꼭 입력 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 애드포스트 부가가치세
애드포스트는 애드센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애드포스트는 수출 개념의 매출이 아니고, 네이버라는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국내매출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은 내가 수익을 어떤 형태로 지급받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애드포스트 수익을 개인 명의로 프리랜서 소득처럼 3.3%를 제하고 입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노트북 등 각종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용 환급 및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니 부가가치세를 돌려줄 것도 깎아줄 것도 없다는 개념입니다.
만약 애드포스트 수익을 사업자 명의로 받는다면 어떨까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애드포스트 수익을 받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마 네이버 측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혹은 승인을 해주고 계실 거에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에 나와있는 부가가치세만큼 간이과세사업자는 1월, 일반과세사업자는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블로그 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및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애드포스트 수익,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덜 내는만큼, 지출에 대해서도 덜 공제, 환급 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더 내는만큼, 지출에 대해서도 온전히 공제 및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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