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명으로 보유 중이던 익산 아파트 매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매도자, 매수자가 직접 만나 계약서를 써야하지만 서울에 있는 저희는 익산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중개사님께 위임장을 보내 계약을 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1. 부동산 매매 위임장 쓰는 방법
1) 위임장 인적사항
위임자 즉, 계약서 작성날 갈 수 없는 '나'를 기준으로 인적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저희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주소,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를 썼고요. 혹시나 개인이시면 내 집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표자명이나 이름 옆에 (인)을 달고, 꼭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이면 법인인감도장, 개인이면 개인인감도장을 꼭 찍어주세요.
2) 대리인 인적사항
'나' 또는 내가 운영하는 '법인'이 위임을 맡길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저희는 부동산 사장님의 인적사항을 썼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주소, 성함, 사업자등록번호를 쓰면 됩니다.
3) 위임 내용
어떤 걸 위임할지 위임 내용을 쓰면 되겠지요.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위임하는 것이니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한 권한' 또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한 권한 일체'라고 쓰시면 됩니다.
4) 부동산의 표시 및 매매계약 내용
이 부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내용입니다. 매매 계약의 물건 소재지, 매도인 이름(또는 법인명), 매수인 이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일자, 수령 계좌번호를 쓰면 철저한 위임장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래처럼 작성해서 부동산 사장님께 미리 사진으로 보내드렸는데 사장님이 4번 내용은 없어도 상관 없다고 하셔서 4번 내용 중 부동산 소재지와 계좌번호만 써서 작성을 마무리했습니다.
2. 부동산 매매 위임할 때 제출할 서류
저희는 부동산 사장님께 권한을 위임한 거라 법인인감도장 찍은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등기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 서류로 계약서 작성을 했고, 무사히 계약금을 받았네요. 이제 잔금이 남았는데 잔금 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보내드리면 잔금날 부동산 사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저희는 입금만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웬만한 건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는데 이 물건은 1억 미만의 소액 물건이었고, 물건지가 워낙 거리가 먼 지역이라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위임자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 물건을 매수할 때도 이렇게 진행했었어요. 부동산 매매 위임장 양식 첨부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수수료(복비) 확인하는 방법 (0) 2023.03.13 법인 소유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주택과 문의 후기 (feat. 종합부동산세 면제) (0) 2023.03.05 법인 익산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매도 후기 (0) 2023.02.27 부동산 매매 잘못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제출 시 문제점, 해결 후기 (0) 2023.02.10 법인 상가 부동산 매매 잔금일 법무사 제출 서류 및 발급방법 ( feat. 법인 소유권 이전 등기, 법인인감증명 ?) (0) 202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