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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1에 잔금이었던 마포 상가 취득 과정에서 작은 에피소드가 생겼다. 매도인이 제출했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내부 도장이 달라서 상가 취득이 반려되었다고 했다. 취득이 제때 되지 않으면 대출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큰일이었다.
1. 틀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제출한 매도인
23년 1월 31일 상가 잔금날이었다. 상가 매도인이 공동명의(2인)여서 원래대로라면 공동 명의자 두 분 모두가 오셔야하는데 한 분이 다른 한 분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셨다. 법무사께서 인감증명서 내에 찍혀있는 인감도장이 조금 흐리다며 인감도장을 다시 찍어보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틀렸다는 걸 잡아내지 못하셨나보다.
2.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다를 때 생기는 문제점
1) 부동산 등기, 취득 반려
잔금 다다음날 공인중개사 소장님께 전화가 왔다.
- 중개인: 중개인으로서 알려드려야하는 의무라서 말씀드려요. 매도인분이 인감도장을 잘못 제출하셔서 그날 등기가 반려되었다네요. 혹시 법무사님께 전화 안 왔나요?
- 우리: 전화 안 오셨어요. 반려됐으면 저희 대출에 문제 생기는데요. 게다가 그 공동명의자분은 얼굴도 못 뵌 분인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 중개인: 그분들 신원 확실하신 분들이라 이상한 분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매도인분들이 다시 인감 발급받아서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 우리: 네, 알겠습니다. 잘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사실 개빡쳤다. 잔금날에도 매도인분이 반주를 하셨는지 술에 취해서 정신이 멀쩡하지 않으셨고(수많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잔금날 술 취한 매도인은 처음 봤다), 중개사님은 잔금 약속 시간에도 부동산 사무실 문을 닫고 자리를 비우셨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뭐??? 인감도장을 제대로 못 내서 등기가 반려되었다고??? 후...... 정말 화가 났다.
2) 대출 문제
부동산 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면 잔금날 실행되었던 상가담보대출에 문제가 생긴다. 은행쪽 대출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 번호를 전달받아서 은행에 넘겨야하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은행에서도 비상 상황일테고, 매수인인 우리가 사기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연히 대출은 당장 회수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상가는 워낙 소액으로 대출했던거라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해도 상환할 자금이 있었지만 만약 아니었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다.
3. 해결 후기
소유권이전등기 담당하셨던 법무사께 당장 연락해서 여쭤보니 당일날 틀렸다는 걸 알고, 바로 매도인께 요청해서 급하게 다시 서류 받고 처리하셨다고 했다. 아마 엄청 급박하게 처리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날 무사히 해결되어서 다행이다. 이번 상가 정말 인테리어부터 취득까지 참 쉽지 않다. 어서 임차도 잘 맞춰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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