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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곡소리 나고 계시죠? 저도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여지 없이 올해 6월 1일이 되면 또 한 번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려면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 개인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 넘기기
-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기
개인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면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니까요(공시지가 기준) 또 법인에 비해 종합부동산세율도 훨씬 저렴한 편이구요. 법인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신 분이 다주택자라는 점을 고려해도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 명의로 주택을 넘길 시,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세가 다시 나와서 세금 부담이 또 된다는 측면 등 고려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넘기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넘길 때 기존 법인 명의로 받았던 주택담보대출 중 상당한 금액을 상환을 해야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개인 명의로 못 넘기시는 분은 법인 명의로 주택을 유지하되, 주택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20년 7월 10일 이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것으로 바뀌었죠.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언제 부활 하는지 소식이 너무 없네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구청 주택과에 전화를 해서 물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구청 주택과는 3월 3일에 물어보았습니다. 구청 주택과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나 : 안녕하세요. 제가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주택과 공무원 : 안녕하세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구요. 법개정이 되고 나면 시행문이 내려오는데 아직 시행문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나 : 아 그럼 아직 계획도 안 정해진건가요?
주택과 공무원 : 네 그렇습니다.
나 :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 직원이 확인해줬듯이 23년 3월 3일 기준으로 아직 주택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 아파트 등록은 안 된다고 하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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