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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한 곳이 있어서, 곧 4월에 재계약하는데 전세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감액해서 재계약을 하는데, 증액하는 게 아니니까 전월세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이 되더라구요. 콜센터에 연결해서 물어본 내용 공유드립니다.
1. 전월세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or 월세 30만원 초과
먼저 전월세신고(주택임대차신고) 대상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전월세 거래인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초과를 하면 전월세신고를 해야하니 유의해두세요. 아 그리고 신규 계약인 경우 당연히 대상이고, 계약 연장 시에도 원칙적으로 전월세신고 대상입니다.
2. 사무실, 상가 전월세 경우 : 전월세 신고대상 아님
주택만 전월세 신고 대상이라서, 주택을 제외한 상가, 사무실 등 전세, 월세 거래 등과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전세, 월세 계약 연장시 금액 변동 없는 경우 : 전월세 신고대상
전세, 월세 연장을 하는데 재계약시 보증금, 월세 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면제가 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4. 전세, 월세 계약 연장시 금액 증액 되는 경우 : 전월세 신고대상 아님
전세, 월세 재계약시 보증금, 월세 금액 중 하나라도 금액이 증액이 된다면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 전세, 월세 계약 연장시 금액 감액 되는 경우 : 전월세 신고대상
제가 이 부분이 헷갈렸는데요. 금액 변동이 없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금액이 증액되는 재계약인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 대상인데요.
만약 전세, 월세 재계약시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전월세 신고대상인지 궁금해서, 공식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증액이든, 감액이든 재계약시 금액에 변화가 있으면 전월세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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