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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아파트 대출을 은행에서 진행중인데,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해 오라고 하더라구요. 명의가 법인이니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양식도 전입세대확인서라는 양식으로 바뀌었더라구요. 발급방법, 필요서류, 차이점을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내역) 양식 비교, 차이점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원래 아래와 같이 생긴 양식이었어요. 전입일자 나오고, 주소 나오고, 세대주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입세대확인서로 바뀌어서 양식이 바뀐게 확 눈에는 들어오더라구요.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크게 바뀐 건 잘 모르겠더라구요. 새 양식은 세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식이 개정되었다고 나오는데, 똑같이 세대주 나오고
2. 법인 전입세대확인서 필요서류
어쨌든 법인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하려면 개인인 경우 본인확인서류로 신분증을 가져가면 되는데, 법인은 본인확인을 위해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인지 아니면 그냥 직원인지에 따라서 서류가 달라집니다. 부동산관련 서류를 가져갈 때는 이미 소유주인지, 매수자인지에 따라 필요서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 번 정리드릴게요.
1) 전입세대확인서 : 부동산 매수하는 개인
- 신분증
- 부동산 매매계약서
2) 전입세대확인서 :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개인
- 신분증
- 부동산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3) 전입세대확인서 : 부동산 매수하는 법인(대표자 방문)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 부동산 매매계약서
4) 전입세대확인서 :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법인(대표자 방문)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 부동산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5) 전입세대확인서 : 부동산 매수하는 법인(직원 방문)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직원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6) 전입세대확인서 :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법인(대표자 방문)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직원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3. 법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위에 안내드린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해서 번호표를 뽑고 민원 양식이 모여져 있는 곳이 있을텐데 아래처럼 생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준비해온 서류와 같이 제출하시면 금방 발급해주실 거에요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비용은 400원이고, 구주소, 신주소 2장을 발급해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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