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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필증 승인까지 난 상황에서 잔금날이 변경되었어요. 그럴 땐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셀프로 충분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포스팅 >>> 부동산신고필증 발급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처음에 부동산거래신고할 때처럼 시, 도 선택하고 -> 부동산 거래 신고 -> 신고이력 조회를 들어 갑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미 신고했던 필증이 뜨면 접수번호 숫자를 클릭합니다.
2. 변경신청 클릭
스크롤을 내려서 맨 아래로 가면 변경신청, 정정신청 버튼이 나옵니다. 잔금일 변경은 변경신청을 눌러야해요.
변경신청 버튼을 누르면 변경신청에 해당되는 사유들이 팝업창으로 떠요. 잔금 지급일 변경은 변경신청이 맞네요!
3. 잔금지급일 변경
달력 모양 버튼을 눌러서 바뀐 잔금지급일을 선택하고, 저장을 눌러요.
저장하면 변경신고서 탭 이동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 눌러 주세요.
4. 변경신청인 저장, 서명
변경신청인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저장 -> 바뀐 잔금지급일 확인 후 서명 버튼을 눌러 줍니다.
매도인, 매수인 각각 로그인해서 서명을 누르면 변경신청 신고가 완료됩니다.
5.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마지막으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승인되면 필증을 새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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