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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월에만 법인명 아파트 매도를 두 건이나 했어요. 사실 4년째 엄청난 종부세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아 개인 명의로 다시 취득을 한 건이었는데요.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접 처리하려니 법인 매도인 필요 서류를 직접 알아봐야겠더라고요.
주택 명의가 개인이고, 개인 간 거래라면 준비 서류가 법인보다는 훨씬 간소합니다. 부동산 매매할 때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방식이기도 하니 인터넷에 정보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법인 간 거래 준비 서류는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하나라도 누락될 시에는 제때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해요.
1. 법인이 매도인일 때 준비 서류
1) 등기권리증: 사실상 필요한 건 스티커가 붙어 있는 등기필정보예요. 스티커를 떼고 그 부분만 복사하면 되는데 저는 혹시 모르니 등기권리증 통째로 가지고 갔어요.
2)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매도 물건지가 적한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가져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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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발급기 이용해서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 등기소 민원실에서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3) 법인 인감도장: 사용인감 말고 실제 인감도장을 챙깁니다.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이건 없어도 되는 서류지만 신분증은 필수 서류니 사본 하나 챙겨가면 좋아요.
5) 법인 등기부등본: 이것도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법인 거래할 때는 늘 챙기는 서류예요. 법인 계약은 개인과 달라서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것저것 다 챙겨가는 게 좋더라고요.
6) 임대차계약서: 매도하려는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들어 있다면 기존 계약서도 지참해야합니다.
7) 부동산신고필증: 부동산을 끼고 거래했다면 소장님이 해주시겠지만 직거래의 경우 직접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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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날짜 변경 시 셀프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변경 신청 방법
8) 법인통장 사본
9)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법인 대표자가 잔금날 직접 갈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야합니다. 저희 법인도 대표자가 직접 갈 수 없는 계약은 부동산 소장님께 위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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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도 직접 갈 수 없을 때 부동산 매매 위임장 양식 작성 방법
2. 법인이 매수인일 때 준비 서류
1)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신분증, 사본 둘 다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을 끼고 거래한다면 소장님이 복사해주실테지만 직거래라면 사본도 몇 장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3)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도장 필수지요!
4)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이 세 가지는 법인 거래 시 필수 3종 세트예요.
5)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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