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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를 부모님 명의의 집 또는 부모님이 세대주인 집으로 등록할 때, 친구 집에 잠깐 얹혀 살게 되었는데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할 때 등 무상임대차계약서를 공공 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따로 정해진 작성 방법은 없습니다. 자율 양식이라 마음대로 작성해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쓰라는 게 제일 어렵지요. ㅠㅠ 인터넷에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이라고 검색해보면 많은 양식이 나오는데 저는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각자 도장날인하고, 계약서 간인까지 하면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완료입니다.
2. 무상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때
1) 사업장 주소를 거주하는 집으로 등록할 때(사업자등록증 만들 때)
사업을 시작할 때 보통 사무실을 임차할 텐데요. 사무실이 필요 없는 출장직이거나 집에서 일이 가능할 때 사업장 주소를 집 주소로 넣어도 됩니다. 이 집이 내 명의의 집인 경우는 문제가 복잡하지 않지만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부모님 명의 또는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는 살짝 머리가 아파집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처리해주시는 담당 공무원께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그 당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부모님 명의)을 사업장 주소로 입력했는데요. 무상임대차계약서라는 걸 첨부하라더군요.
부모님께서 자식인 나에게 무상으로 집 주소를 사무실로 사용하게 해 준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써서 국세청(홈택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부모님 성함, 임차인은 '나'로 쓰면 됩니다.
2) 친구 집에 얹혀 살 때 친구 집으로 전입 신고할 때
전입 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세대주의 동의, 임대차계약서(또는 매매계약서)입니다. 그치만 친구 집에 얹혀 살 때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라는 게 없겠지요. 그럴 땐 친구가 나에게 무상으로 임대차 또는 전대차해준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써서 제출해야합니다.
담당 공무원 재량에 따라 세대주 동의만 받고, 전입 신고 승인해주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전세 사기, 부정 청약 등이 많아서 전입 신고가 많이 까다로워진 것 같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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