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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통지서를 받았다. 환수 사유는 직원 휴직 기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는데 그때 일자리안정자금도 중복으로 받았다고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사전에 환수 통지 등기가 오고, 소명할 것 있으면 소명사유서 제출하라고 한다. 일정 기한 동안 사유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환수 확정되어서 이렇게 환수 납부기한이 찍힌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 통지서가 날라온다.
1.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통지
납부기한이 12월 9일까지였는데 나는 이 우편물을 1월에서야 확인했다. ㅠㅠ 부랴부랴 가상계좌에 환수금을 넣었지만 이미 납부기한이 한참 지나버려서 계좌에 돈이 들어가지도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여차저차 말씀을 드렸더니 납부기한이 지나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ㅠ 친절하게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지원금 담당자분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다.
2.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건
다시 고용노동부로 전화해서 납부기한이 지났다고 말씀드리니 가상계좌 다시 따서 문자로 보내주셨다. 한 달 가량 지나서 환수금 납부 완료했다.
3.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부기한 지났을 때 받는 불이익
납부기한이 한~참 지나서 납부하는 거라 우리 법인에 불이익이 있을 것만 같았다. ㅜㅠ 고용노동부 담당 주무관님께 여쭤보니 기한 지났어도 납부만 하면 괜찮다고 하셨다. 게다가 가산금도 없음! 불이익을 받는 시기는 여러 번 독촉장을 보내고도 환수 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 1) 법인 자산을 압류하거나 2)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추후 지원금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불이익 당하기 전에 소명할 것 있으면 소명 제출서 내고, 통지에 수긍하면 바로 환수금 납부하는 것으로...!
일자리안정자금 관련한 포스팅은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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