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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하라는 우편물이 날라왔다. 22년 하반기 상용근로자(쉽게 말해 정규직)에게 지급한 급여를 신고하라는 것이었다. 대표자가 일당백인 소규모 법인은 알아야 할 것이 갈수록 늘어난다. ㅠㅠ 나는 홈택스로 쉽게 제출했다.
1. 홈택스 로그인 > 복지이음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첫 메인화면에 나온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를 클릭한다.
2.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직접작성제출방식
왼쪽 메뉴에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누르고,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을 누른다.
3.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작성(사업주)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등 사업장 정보 입력하고 제출구분 선택해서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른다.
4. 직원들 인적사항, 급여 입력
1) 법인에 소속된 상용근로자(정규직 직원) 인적사항 입력하고, 근무기간은 입사년월이 아닌 22년 하반기로 넣어준다. 하반기 근로소득 신고하는거라 22년 7월부터 일했던 기간으로 선택하면 된다.
2) 급여는 기본급, 인정상여로 나눠서 넣어주면 되는데 혹시나 식대가 있다면 (18) 기본급에 식대는 빼고 입력한다. 조그맣게 빨간색으로 (18)급여 항목은 인정상여금액과 비과세금액을 제외하고 넣어주라고 되어 있는데 식대는 비과세로 빠지는 항목이라 기본급에서 제외시키면 된다.
5. 소득자료 작성완료
직원들 인적사항, 급여를 차례차례 입력하고 등록하면 하단 화면에 리스트가 뜬다. 확인하고, 소득자료 작성완료 클릭한다.
6. 소득자료 제출하기
거의 다 끝났다. 소득자료 제출하기 누르면 접수증 인쇄하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22년 하반기(7월~12월)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3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꼭 기간 내에 제출해야한다. 세금내기 너무 아까우니까..ㅜㅜ 홈택스, 손택스(홈택스 어플), 우편이나 방문으로 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홈택스가 제일 쉬우니 31일까지 홈택스로 빠르고 편하게 제출하는 게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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