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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 법인을 2개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 설립시 고정 비용이 있는데, 한 번 정리를 드리자면, 세무사 수수료(매월), 사무실 수수료(매월), 법무사 수수료(설립시, 감사해임, 주소변경 등기시 1회성) 크게 3가지가 있다.
자세한 비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오늘은 간단히 말하자면 5분 안 되는 통화로 세무사 비용을 절감한 후기이다. 우리는 법인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법인을 설립할 때 기장료 15만원(부가세 포함 16만5천원, 조정료 100만원(부가세 포함 110만원))을 지불하고 있었다. 사실 처음 법인 설립했던 터라 이게 비싼건지, 싼건지 감이 오질 않았다.
그러던 중, 세무사에서 조정료 외에도 성실신고대상확인 수수료를 250만원을 더 요구하길래, 화가 나서 한 번 지성이 운영하는 전꿈사(전업을 꿈꾸는 사람들) 네이버 카페에, 내 기장료, 조정료가 적절한지 문의를 해봤다. 댓글이 두개 달렸는데, 다들 비싸단 의견..
수수료가 비싸다고 한 순간부터 이 세무사 분이 나를 호구로 봤구나 확신이 들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인은 통장에 거의 거래도 없었고 자산, 매출도 거의 없었는데 비쌀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성실신고대상확인 수수료 250만원은 내가 성실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 세무사도 본인 잘못을 알고 수긍을 해서 넘어가긴 했지만 내가 챙기지 않았으면 애먼 250만원이 날아갈 뻔 했다.
하지만 세무사의 아랫 직원분의 일처리는 마음에 들었고 매달 계속 받아야할 서류도 있어서, 울며겨자먹기로 쓰고 있었다. 그리고 두번째 세무사를 구했는데, 저렴한 비용 위주로 찾다보니 기장료 9만원(부가세 포함9만9천원), 조정료 40만원(부가세 포함 44만원)에 구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22년 10월 어느날, 기존 세무사와 수수료에 대해 담판을 지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고 통화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나 : 여보세요?
세무사 :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나 : 추석 때 제가 고향에 내려갔다가 친구 세무사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기장료 9만원, 조정료 40만원에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냥 쓰던 데 쓰고 싶었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아무래도 세무사 거래처를 바꿔야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세무사 : 아 그런가요? 그런데 9만원은 너무 싼데... 제가 기장료 10만원, 조정료 40만원에 해드릴테니, 그냥 저희 쪽으로 남아주시면 안 될까요?
나 : 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장료, 조정료 15만원, 100만원씩인데 너무 싸게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직원분들이나 세무사님께 민폐 끼치기 싫어서요.
세무사 : 그래도 남아주시는게 저희로서는 이득이에요. 괜찮아요.
나 : 아 그러면 저도 친구를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남는게 낫죠. 그럼 매출, 자산 상과없이 기장료 10만원, 조정료 40만원 해주시는 거에요?
세무사 : 네네.. 아 그런데 수수료를 깎을 생각을 하시지 말고, 더 벌 생각을 하셔야죠.
나 :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사업경기도 안 좋아서요. 어쩔 수 없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세무사 :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히 통화 종료가 되었다. 이 세무사 비용을 내고 거래한지 2년이 넘었는데 왜 그 동안 한번도 비용을 깎아볼 생각을 안했는지 후회되는 순간이었다. 사실 이 세무사에게 가족분의 상속세도 맡겼는데 다른 세무사면 200만원대에 처리해줄 걸 500만원을 내고 거래한 사실도 있었기에 여러가지로 좀 그랬다. 그 과정에 또 업무실수하고..ㅠㅠ 아무튼 다른 분들도 세무사 비용을 너무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꼭 협상을 해보길 바란다. 세무사를 바꿀 각오를 하고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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