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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으로 된 아파트 세입자분이 임대차계약 기간을 미처 채우지 못하고 사정이 생겨 나가신다고 연락을 주셨다. 이럴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세입자분이 부담해야한다. 정확히는 세입자가 기존 계약된 보증금/월세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 세입자가 부동산계약 중도해지 시 부담해야 할 부동산 수수료 (예)
예시로 기존 계약이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90만원이고, 새로운 세입자를 맞출 때 보증금 3천만원 / 월세 100만원으로 증액됐다면 기존의 계약 금액으로 계산해서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차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10만원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이 사실을 모르시는 세입자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드려야 나중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왕이면 세입자분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연락하신 그 순간에 부동산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다! 나는 세입자분도 당연히 아실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모르고 계셔서 부동산 사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셨다. 기존 세입자분 보증금 반환 드릴 때 부동산수수료 제하고 드려도 되고, 세입자분이 따로 부동산에 지불해도 됨! 각자 상의해서 정하면 될 것 같다.
아파트 계약 중도해지를 겪고나서 얼마 전에는 상가 세입자분이 급작스럽게 나가신다고 연락을 주셨다. 이번에는 바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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