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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은 요즘 날씨처럼 시리고 춥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가도 동반 하락했다. 다행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트 중 역전세를 걱정할 물건은 한 건밖에 없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어쨌거나 임차인분께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드려야한다. 임차인분과 잘 협의가 되어서 전세가를 감액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시는 걸로 하고, 전세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다.
1. 임차인분과 사전 협의
이번 4월에 계약이 만기되는 분이셔서 12월쯤에 연락해서 미리 의사를 여쭈었고, 감사하게도 빠르게 결정해주셨다. 전세재계약 안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살 생각이었는데 연장해주신다고 했다. 요즘은 전세재계약 해 주신다고하면 땡큐 쏘 머취다. 시세에 따라 일정 부분 감액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드리기로 하고, 감액재계약서를 쓰기로 했다.
2. 전세감액재계약서 작성
계약서 서두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넣어준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자체가 임대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이 추가되면서 꼭 계약갱신청구를 넣어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차 연장 계약을 체결한다.
그동안 보증금이나 월세 증액계약서만 써 봐서 감액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할지 조금 막막했다. ㅠㅠ 여기저기 찾아보니 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되었다. 보증금란에는 새롭게 정해진 금액, 기보증금에는 기존 금액, 잔금은 공란으로 둔다. 감액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낼 잔금이 없어서 빈칸으로 두면 된다. 대신 특약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해준다.
기 보증금 00만원 가운데 감액분 00만원은 20XX년 X월 X일 임대인 000이 임차인 000의 계좌(또는 전세자금대출 중인 00은행)로 반환한다.
전세보증금 감액해서 새로 작성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세재계약서이다. 계약서 작성해서 원래 계약 진행했었던 부동산 사장님께 확인을 부탁드렸고, 부동산 장소만 빌려서 계약 진행하려고 한다. 아무래도 천 단위의 큰 돈이 오고가고, 전세대출 중인 물건이면 세입자가 아닌 전세대출 은행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수도 있어서 개인끼리 하는 것보다 부동산 사장님 입회 하에 거래하는 것이 좋다. 충분히 계약서 작성은 셀프로 할 수 있지만 혹시나 역전세 난 금액이 억 단위라면 부동산에 일정 부분 비용 지불하고, 소장님께 일임하는 것도 좋다. 속이 좀 쓰리겠지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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