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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지점을 설립해야한다. 하지만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도 지점처럼 사업을 하고, 주된 사업자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업자단위과세라는 제도인데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고 종사업장으로 등록하면 법인 운영과 세무 처리가 좀 더 쉬워진다.
우리 법인도 서비스업 사업장 추가할 때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해서 종사업장으로 넣었고, 아파트 매수 시 종사업장으로 '임대업' 추가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다. 아래 포스팅 참고!
https://sunsetinc.tistory.com/2
1. 법인명으로 오피스텔, 상가 매수 시 종사업장 추가?
올해 여름, 법인명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시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을 테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잡히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되어 법인 종사업장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요청을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해서 오피스텔 물건지를 법인 종사업장으로 등록해야한다.
아파트 매수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줄 필요가 없어서 종사업장 추가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법인 기장해주시는 회계사님이 사무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매수 시 종사업장으로 등록해야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신청을 했다.
2. 법인명으로 사무용 오피스텔, 상가 매수 시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 신청 방법
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홈택스로 할 수 없다.ㅠㅠ 법인 본점 소재지 세무서에 직접 가야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가 미비하면 기껏 가서 퇴짜맞기 일쑤라고 해서 잔뜩 겁을 먹었다. 다행히 회계사무실에서 해주신다고 해서 담당 직원분께 부탁드렸고, 한방에 종사업장 등록이 되었다.
[준비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 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담당 과장님이 오전에 신청하셨는데 당일 오후에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저번에도 느꼈지만 개인이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 회계사무실에서 해주시는 게 훨씬 빠르고 별 꼬투리잡는 거 없이 처리된다는 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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