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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에서 휴직자가 생기면 휴직 신고를 해야한다. 휴직 신고를 하면 기존에 받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못하거나 추후에 환수당하는 단점이 있지만, 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달에 건강보험료를 50% 감면해주는 장점이 있다. 회사나 근로자 모두에게 개이득이다!
법인 운영 시 휴직자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
https://sunsetinc.tistory.com/16
법인 운영과 휴직자 신고하는 방법 (고용산재보험포털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법인 운영을 하다보면 휴직하는 직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육아휴직, 질병휴직, 사업장 상황에 따른 유급휴직이나 무급휴직 등 휴직의 종류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할 거다. 우리 법인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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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인은 휴직 기간에 신고 없이 그대로 월급이 나갔고, 휴직 마무리 후에 휴직 신고를 하는 바람에 과오납된 4대보험료(국민연금은 제외)를 나중에 환급받았다. 고용, 산재보험은 휴직 신고 완료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법인통장으로 들어왔는데 건강보험료는 감감무소식이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하던 차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우편물이 도착했다. 회사가 직접 신청해야 준다는 것!
가져가는 돈은 자동으로 잽싸게 뜯어가면서 환급받는 건 신청해야 준다니... 쳇 ㅠㅠ심지어 모르고 있다가 신청 안하면 3년 경과 그대로 소멸한다고 한다. 모르고 있었으면 받지도 못하고 날려버릴 뻔 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과오납된 금액 환급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건강보험 EDI,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2. 팩스: 신청서 작성해서 팩스 전송하기
3. 우편: 신청서 작성해서 우편 보내기
4. 전화: 공단 담당자 전화 연결해서 신청하기
5.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해서 신청하기
환급금 신청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만 인터넷 신청이 제일 편하고 쉬워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들어가서 신청했다.
1)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2) 조회 > 보험료 환급금 신청
나는 이미 신청 완료해서 화면에 환급받을 내역이 뜨지 않는데 아직 환급받지 않았다면 금액이 나올 거다. 신청 버튼 누르면 끝!
신청하고 일주일 이내로 환급금이 입금되었다. 모르고 있으면 3년 뒤에 소멸되니 환급금 있는 법인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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