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에서 등기가 하나 날라왔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소명을 하란 얘기인데, 보수총액이 처음 ①일자리안정자금 신고할 때에 비해 너무 낮아지거나(신청 당시 월평균보수 대비 감소), ②월평균보수 219만원의 110%(241만원) 초과 한 경우,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받은 걸 환수대상자가 된다는 거다.
한마디로 처음에 신고한 보수총액이 있는데 그것보다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면 환수조치가 들어간다는 거다.사유 역시'2021년 확정 월평균보수 초과자 및 감소자'라고 쓰여있었다. 그리고 상세 내용을 봤는데 실제 보수(급여)는 160만원인거 비해 공단에 신고되어 있는 급여(433만 9천원)가 훨씬 높았다.
이 외에 몇개 서류가 더 붙어있는데, 봐도 잘 모르겠으니 하단에 적혀있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로 연락해서 사유를 물어보는 것이 낫다. 우리 회사가 이런 서류를 받은 이유는 작년에 유급휴직을 하면서 급여가 많이 낮아졌다고 추정했는데, 어쨌든 헷갈려 직원에게 전화해서 사유를 물어보니(굉장히 친절했음), 직원이 말하기를 역시 유급휴직때문에 무언가 오류가 있는 것이 맞다고 답변해줬다.
뒤에 '일자리안정자금 보수총액(국세청 소득) 정산결과 및 소명서'가 붙어있는데(이름도 길다 ㅠㅠ) 사유에다가 유급휴직기간을 작성하고 소득자별 원천징수부(월별 급여)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다. 검토해보고 추후 문제가 있거나 소명할 것이 있으면 연락 준다고 하고, 따로 연락 없으면 문제 없이 처리되는 거라고 한다. 그래서 연락 없이 환수조치가 안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사유가 있는 게 확실하면 전화하면 간단히 처리를 해줄 것이고, 별 사유없이 급여를 너무 낮추거나 높인 경우면 어쩔 수 없이 환수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으니 비슷한 서류를 받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될듯~
'법인 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으로 오피스텔, 상가 매수 시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 추가해야 하는가? (0) 2022.11.27 과오납된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0) 2022.11.25 인터넷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0) 2022.08.13 법인 8월 주민세(사업소분) 55000? 62500? 종사업장 , 부동산법인 (0) 2022.08.13 홈택스 공동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거절 (본인확인불일치) (0) 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