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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방법 원천세 차이점
2023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올해 1월~6월까지의 직원별 소득 금액을 신고하는 건데 근로장려금, 각종 복지급여 등 지원에 필요한 소득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제출해야합니다. 1.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내용 지급월 제출의무자 제출자료 제출주기 제출기한 2023년 1월~6월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반기 7월 31일(월) 2023년 6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등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매월 대리운전, 퀵서비스, 캐디,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 등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 제공 또는 용역 알선, 중개한 자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일용근로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