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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7~9월 매입, 매출 내역을 정리해서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합니다. 저희 법인은 이미 납부했는데 부가세 예정 고지라는 게 또 뜨더라고요. 이미 세금을 냈는데 또 내야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법인 부가세 예정 고지 납부 고지서
카톡, 문자로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고지서 알림이 왔습니다. 부가세 예정 고지를 발송했으니 반드시 10월 25일까지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직전 6개월 동안 공급 가액이 쉽게 말하자면 매출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사업자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 예정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예정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 운영이 잘 안 되거나
2) 조기 환급 신고 때는 부가세 예정 신고가 가능하고
이때는 국세청에서 미리 고지한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2. 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지서
직전 분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가세를 미리 고지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부가세를 120만원을 냈다면 이번 예정고지 때는 60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금을 미리 걷을테니 다음 신고 때 세금을 그만큼 차감하거나 더해서 내라는 제도입니다.
법인 부가세 예정 신고 확정 후 이중납부 해야하나
저희 법인은 이미 2023년 2기 부가세 예정 신고를 확정했고, 부가세도 납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정고지서 금액을 또 내라는 알림을 받아서 조금 황당했습니다.
기장해주시는 세무사 사무실 담당자께 여쭤보니 결론은 부가세 납부했다면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는 무시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이중납부 할 뻔 했습니다.
법인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기장 맡기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으실텐데요. 사무실에서 부가세 신고를 제때 해주신다면 국세청에서 미리 보낸 예정고지 금액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방법
무시해도 되는 사항이지만 혹시나 우리 법인이 예정고지 대상자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방법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저희 법인 것도 찾아보니 지난번에도 예정고지 금액이 나왔지만 납부하지 않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해준 고지서대로만 세금을 냈더니 알아서 예정고지 내역이 알아서 취소 처리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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