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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까지가 법인 부가세 2기 예정신고 및 납부일이었습니다. 법인이나 매출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고지금액이 나오는데 예정신고 및 납부 완료하면 무시해도 되는데요. 하지만 어제 부가세 체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및 납부 안 해도 될 때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아래 포스팅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저희 법인도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나왔지만 기장해주시는 회계사무실에서 부가세 예정 신고를 했고, 예정고지 금액보다 훨씬 많은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후 예정고지금액 체납 알림
1. 법인 부가세 체납 알림 문자
10월 25일이 되기 전, 부가세 신고를 마치고 납부까지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납부일자, 납부내역이 나오네요.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확정하고 세금 납부를 하면 국세청에서 임의로 보낸 예정고지금액은 이중 납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0월 27일에 이런 문자가 옵니다. 체납??? 가산세 추가??? 체납이라니요? 이미 부가세 신고까지 다 했는데 이런 문자를 받아서 정말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ㅡㅡ
2. 세무서, 회계사무실 담당자 문의
1) 00세무서 담당자 문의
당장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법인세과에서 아직 처리를 안 해준 것 같고, 난 잘 모르겠다. 타 부서에서 처리해주면 예정고지금액은 안 내도 된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정고지금액은 내지 않아도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걸 한 발 빼기 태도로 응대하는 것이 증맬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2) 회계사무실 담당자 문의
세무서 담당자의 모르쇠 태도 시전이 너무 불안해서 기장해주시는 회계사무실 담당자분께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화들짝 놀라시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며 세무서에 다시 알아보시겠다고 했습니다.
문의 결과 부가세 처리해주는 과에서 납부 내역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스템이 넘어가지 않은 것 같고, 납부 처리가 완료되면 체납 내역은 저절로 없어진다고 독촉 문자는 무시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금 걷어갈 때는 악착같이 독촉하면서 걷어가더니만 그 이후의 행정 처리는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어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체납 문자는 그냥 넘기면 됩니다. 혹시 불안하시다면 세무서에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기장해주시는 세무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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