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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인 부가세 예정 신고 및 납부 일정이 있어서 회계사무실 통해서 신고하고 부가세를 다 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체납이라며 10월 말에 독촉 문자가 왔고, 이번 11월에는 급기야 독촉장 우편물까지 보내 왔습니다.
법인 부가세 예정 고지서
부가세 예정 신고 전에 국세청에서 직전 분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예정 고지 납부서를 보냅니다. 이 예정 고지 납부서는 말 그대로 이번 분기 부가세를 어림짐작해서 미리 납부하라는 종이로,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납부까지 완료했다면 무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에는 납부를 완료했음에도 계속해서 체납 문자, 체납 독촉장을 보내 왔습니다. 세무서에 전화해서 설명해도 본인 부서 일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시스템이 넘어오지 않은 것 같다며 이리저리 핑계를 대더라고요. 법인 운영하면서 이건 징벌적인 세금이라고 느낄 만한 세금까지 악착같이 뜯어갈 땐 언제고 국세청, 세무서의 사후 일 처리, 문의사항 응대가 너무 엉망이라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법인 부가세 독촉 문자 사건
지난달 부가세 독촉 문자가 왔는데 결론은 세무서에서 일 처리가 미흡했던 것이었고, 곧 납부 완료 처리가 될 것이니 그냥 무시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독촉 문자 사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법인 부가세 체납 독촉장 우편물 사건
아니 이게 웬걸? 이번에는 11월자로 찍힌 부가세 체납 독촉장 우편물이 날라 왔습니다. 지난달 10월에 처리될 것이라며 무시하라고 했던 그 부가세가 아직도 처리가 안 되었나 싶어서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독촉장 우편물에는 재산을 압류한다는 둥 하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더욱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세무서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기장해주시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법인 세금 체납 독촉장 우편물 오발송 확인 및 대처 방법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기장 맡기는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 사무실 담당자분께 일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스스로 처리하려다보면 더 스트레스 받고, 제 경험상 세무서 공무원 응대도 상당히 불친절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기장해주시는 담당자분께 확인 부탁을 드렸고, 결론은 세무서 일 처리 오류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체납 내역 조회로 확인해보니 나오는 게 전혀 없길래 또 오류겠거니 생각은 했었습니다. 저처럼 세금 납부 완료했으나 계속해서 체납 문자나 독촉장 우편물이 온다면 국세청 체납 내역 조회해보시고, 직접 알아보기보다는 기장 세무사사무실 담당자분께 부탁드려서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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